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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섬 거래재개, 증권사 ‘홀딩’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9-04 21:53

감사의견거절 미해소, 상장폐지 유력
최후변론 1심판결임박 법정공방 불씨

분식회계로 거래가 올스톱된 중국고섬이 거래소에 거래재개가 임박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감사의견거절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상장폐지가 유력하다. 하지만 상폐결정에 따라 정리매매로 물량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중국고섬재판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아 법적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감사의견거절 사유미해소, 상장폐지 확정적

중국고섬의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싱가포르거래소(이하 SGX)에 상장된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이하 중국고섬) 원주의 매매거래가 재개됨을 공시함에 따라 중국고섬 주식예탁증권(이하 KDR)의 거래재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해 4월 12일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사업년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중국고섬 KDR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앞으로 원주가 상장된 SGX에서 매매거래 재개 또는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 상장공시위원회를 속개하여 KDR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고섬 KDR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상폐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가 유력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나 ‘감사의견거절’이라는 상폐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상장폐지는 거의 확정적”이라며 “단 1차 이행계약 완료를 조건으로 SGX거래재개가 승인된 만큼 계약완료조건인 증자대금을 미납하는 경우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3일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될 경우 중국고섬 KDR은 상장폐지 예고기간(9월 16일~9월 23일), 정리매매기간(9월 24일~10월 2일)을 거쳐 오는 10월 4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눈에 띄는 것은 중국고섬이 불투명한 경영으로 인해 거래정지 등 벼랑끝에 놓인 투자자를 위해 워런트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중국고섬의 공시를 보면 주주들에게 KDR 1주당 10주에 해당하는 워런트를 주도록 했다. 현재 KDR과 원주의 교환비율이 KDR 1주당 원주 20주로 여기에 10주의 별도의 워런트가 주어지는 식이다. 예컨대 1주의 KDR를 원주로 전환한 중국고섬 투자자의 경우 교환비율에 따라 원주 20주를 SGX에서 팔고, 따로 부여받은 워런트 10주를 SGX아래 따로 개설된 워런트시장에서 팔 수 있다.

이때 1KDR당 △5,000원 이하 30원 △5,000원 초과 ~ 10,000원 까지 40원 △10,000원 초과 50원의 전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리매매가격은 예탁원, 주관사, 발행사 등이 협의해 워런트의 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형성된다”며 “워런트부여기준일은 정리매매종료일+D2인 만큼 정리매매기간동안 매수한 신규투자자에게도 원런트가 부여되지만 가치가 비싼지 싼지 판단한 뒤 매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 투자자피해 최소화에 주력, 거래재개하더라도 재판영향 미미

현재 국내 상장된 중국고섬의 KDR은 총 2695만5275주다. 대표주관사인 KDB대우증권 831만주(참여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 534만주로 약 절반가량 보유하고 있다. 이들 주관사들은 정리매매가 재개되더라도 주가안정, 투자자보호를 위해 홀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나 주가가 안정되는 것을 보고 홀딩, 청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최대한 투자자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보유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도 “정리매매시 매도할 경우 주가에 충격을 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리매매기간동안 팔지 않고 계속 홀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KDB대우증권의 경우 투자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해 8월 22일 이전에 중국고섬을 보유한 투자자에 한해 원주전환수수료는 모두 무료다.

약 0.45%에 달하는 자사의 거래수수료도 전액면제이며 원주전환한 뒤 SGX에서 매매할 때 부담하는 해외주식매매수수료도 일종의 세금인 0.0975% 비용만 부담한다. 수수료 3無제를 통해 부실상장논란으로 성난 투자자의 마음을 달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매매재개가 재판에 미칠 영향은 낮은 편이다. 현재 한국거래소와 대표주관사 KDB대우증권과 공동주관사 한화증권, 한영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1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최후변론은 오는 9일에 열리며 이르면 10월쯤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송현 관계자는 “투자자의 손해액은 주식취득금액에서 주식매도금액을 뺀 금액이다”며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매도하든 한국거래소의 정리매매절차에서 매도하든 재판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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