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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농신보 개선 나선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9-04 21:34

두 달간 관련 T/F 운영, “11월 초에 최종안 발표”

금융당국이 농어업 활력제고 및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선 검토 기본 방향 3가지를 발표했다.

1972년 설립된 농신보는 농림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 대출자금 등의 보증을 지원한다. 설립 이후 96조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지난 5월 기준 보증잔액은 8조9000억원으로 농어가(개인)와 농어업생산에 대해 중점적인 보증을 제공했다. 개인·생산자 보증잔액은 개인이 13조4000억원, 생산자가 12조원이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전통·소극적 지원방식에 치중된 농신보 보증지원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개설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농신보 보증지원 대상 확대(농어가 → 법인, 생산 → 가공·유통) 및 보증방식 개선 등의 이유로 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해서다.

이뿐 아니라 WTO 및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증가, 농어촌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도 이유다. 새로운 환경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농신보 기본 개선방향은 크게 3가지다. △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 △지원대상 확대 △기금제도 개선 등이 그 것.

우선 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를 위해 보증료율 인하, 보증한도 확대, 간이신용조사 적용 등을 고려 중이다. 예비 농어업인(후계농어업 경영인, 귀농어업인, 임업후계자 등)의 보증대상자 추가 여부와 선도농업어업인(우수 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경영 2년내 농업인 후계자 등) 우대보증 한도확대(1억원 → 2억원) 등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종자생산업체 일반자금 지원, 농어업분야 청년창업(지원연령, 관련 전문교육 이수교육 반영여부, 우대보증 내용 등) 우대보증 검토,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농어업 종사 다문화 가정 우대보증 여부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형 농어업사업자 지원확대, 보증료율 인하, 모태펀드 투자기업 우대 등의 지원대상 및 보증지원 확대도 개선 검토과제다.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자 및 첨단온실 신축지원 사업자 등의 대형 농어업사업자 지원확대(보증한도 확대 등)를 검토하고, 지난 2011년 개인에 한해 0.2% 인하했던 보증료율을 법인까지 확대할 것을 고려할 계획이다. 농수산식품 모태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보증한도 확대 등) 검토, 조합공동사업법인·도시지역 농림수산물 가공업자 보증대상자 포함 여부 또한 논의할 방침이다.

또 기금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현행 농신보 기금 출연대상·요율 및 수협중앙회의 적정성 등을 신·기보 등의 타 보증기관과 비교해 검토할 계획이다. 주식·사채·기타 유가증권 인수 또는 매입 등 금융위가 승인한 상품에 한해 자금운용 확대 또한 논의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보증연계투자(성장가능성 높은 농어업법인에 대해 보증 연계 투자방안) 도입, 구상채권회수율 제고방안(직원 채권회수자격증 취득 강화, 채권추심전문기관 위탁 등) 역시 도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이달부터 내달까지 2달간 관련 T/F를 운영할 것”이라며 “T/F를 통해 논의를 거친 뒤 10월 말또는 11월 초에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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