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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수익성 확보·과다 규제 완화 필요”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8-30 18:25 최종수정 : 2013-08-30 20:17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축은행 발전방향 공개 토론회’서 주장

저축은행에게 정책금융 업무 허용 등의 수익성 확보 및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열린 ‘저축은행 발전방향 공개 토론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를 통해 저축은행의 수익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햇살론을 제외한 정책금융과 보증의 경우 대부분 은행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여신심사 역량이 충분한 저축은행들에게는 정책자금과 보증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구입자금, 온랜딩대출 등 대부분의 정책금융·보증대출이 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저축은행의 우량 고객기반을 잠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저축은행들에게 은행의 업무를 일부 나눠 수익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것.

그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펀드 판매, 할부금융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실적이 저조한 보험 판매는 활성화해야 한다”며 “여신심사 역량을 충분히 갖춘 저축은행은 정책자금 공급이나 보증 취급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우량고객들도 과도한 규제에 의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의 건전 발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저축은행의 자본규제와 자산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충당금 적립기준은 실제 손실률을 반영하지 못해 저축은행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부실화시 완충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이 중소·영세기업과 서민에 대한 대출사례를 분석에 효율적인 자산건전성 분류 예시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손실률과 차주별 또는 여신 종류별 특성 고려를 통한 충당금 설정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시 기업 특징을 고려해 손실·연체 등 재무 상황뿐만 아니라 기술력이나 성장성 등 정성평가 요소도 반영해야 한다”며 “과도한 현행 규제를 개선해 중소·영세기업과 서민금융에 대한 저축은행의 자금공급기능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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