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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사기’ 화수분, 근본대책 가능할까?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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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8-28 22:03 최종수정 : 2014-07-1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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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사기’ 화수분, 근본대책 가능할까?
#. 최근 김해의 한 병원이 보험사기의 장으로 활용됐다. 이 병원은 병원직원의 가족이 허위입원하면서 가짜환자를 알선 연결하는 등의 브로커 행위를 하는가 하면, 어린 자녀까지 포함한 일가족 보험사기를 비롯해 제주도·경인지역 등에서 원정 입원하는 등 다양한 보험사기 행태를 보였다. 특히 병원장 및 환자가 공모해 실제 입원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차트에만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과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명 바꾸기 및 끼워넣기 등의 방식으로 민영보험금 60억원을 부당 수령한 가짜환자 11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은 건강보험을 통해 공영보험금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는 보험사기 역시 늘고 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지원금을 지급하는 운전자보험에 다수 가입한 후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81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인당 평균 4.2건, 최대 11건에 이르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후 총 1037건의 고의 자동차사고를 일으켜 28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는 보험지식이 풍부한 보험설계사로 드러났다.

#. 경찰청은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간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133건의 보험범죄를 적발, 총 40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액은 65억9000만원에 달한다.

경찰과 금융당국, 보험사 및 관계당국이 힘을 합쳐 보험사기 근절 및 적발에 힘쓰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마치 화수분처럼 솟아나고 있다. 흡사 방송이나 매체에서 보험사기 방법을 쉽게 알려줘 보험범죄를 더욱 양산하는 것 같다는 인상까지 준다.

보험범죄가 점차 흉포화, 대형화 되고 있음에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책마련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데, 처벌수위가 낮아 예방효과가 미미하다. 또 보험사기의 피해자는 보험에 가입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이나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여부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지난 27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면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법규 마련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지만 이 역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보험업계 내에서도 수차례 보험사기죄 신설이나 별도의 처벌조항을 만들자는 의견이 제기돼 왔고,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처벌규정 신설을 위한 다양한 입법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회기 만료로 폐기됐기 때문.

박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보험사기행위의 유인을 제거하고, 보험사기 조사에 대한 유관기관의 역할과 공조를 명확히 규정해 보험사기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서도 보험사기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을 통해 보험범죄의 위법성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높여 예방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으며,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강력한 제지를 통한 장기간의 체득이 필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사기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3조4000억원에 이르며,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국민들의 체감률과 보험범죄 인식도는 매우 낮은 상태다. 직접적인 피해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험사기는 고의성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다른 범죄보다 적발이 쉽지 않고, 보험업계 뿐 아니라 의료계와 정비업계 등 여러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근절 또한 쉽지 않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단순히 경제적부담 뿐 아니라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와 결합하면서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어 국민적인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의 무사통과를 기대해 본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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