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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 상시감시체계 구축'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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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8-26 21:00 최종수정 : 2013-08-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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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5개 상호금융중앙회(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3일 '제1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를 구성하고 조기경보시스템 개선방안, 금융사고 위험평가시스템 구축·개선방안 및 검사인력 전문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과 5개 중앙회는 중앙회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정보 공유 및 벤치마킹을 통해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순 위험지표만을 모니터링하는 등 조기경보시스템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부실예측모형 및 이상징후지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내년 상반기에 가동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점검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조기경보 결과를 현장검사에 적극 활용하는 등으로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중앙회간 금융사고 위험평가시스템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직원 및 영업점에 대한 사고위험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상시감시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점검항목을 정기적으로 정비해 사고위험평가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중앙회 검사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연수원의 전문 연수 인프라도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 10~11월 중에 여·수신 및 내부통제 검사기법, 지적사례분석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검사실무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5개 중앙회는 자체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나, 전문강사 부족 및 타 중앙회 사례공유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앙회의 상시감시기능 및 검사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됨으로써 상호금융 잠재리스크 및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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