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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개정안 초읽기 신수익원 ‘물꼬’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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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8-21 23:05

국무회의 통과 29일 시행, Big 5 등 대형IB 수혜
신용공여 허용, 대체 거래시스템 도입 등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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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개정안 초읽기 신수익원 ‘물꼬’
오랜 산고 끝에 자본시장법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위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자본시장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자본시장법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내용은 투자은행IB활성화와 자본시장인프라구축이다. 특히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으로 대형IB의 자격을 갖춘 삼성,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현대증권 등 Big 5 대형증권사들은 투자은행에게 부여되는 신규인가업무인 기업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업무영역은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이 주된 대상이며 △헤지펀드의 담보를 활용하여 제3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 △M&A 중개와 연계한 단기대출(Bridge Loan) △국가, 금융기관, 공공기관(신·기보 등) 등이 보증한 대출 등은 신용공여 총 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0%) 적용에서 제외된다.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의 경우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대체거래시스템) 도입이 대표적이다. ATS의 최저 자기자본을 200억원(자기매매포함시 50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무대상을 주권·증권예탁증권(DR)으로 정했다. 시장감시, 시장안정화 조치(가격제한폭, 매매거래정지)의 경우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되, 매매수량단위, 최소 호가단위, 거래시간, 익명대량매매체결 등 매매체결 업무는 자율성·탄력성을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도 자산운용업 규제도 정비된다.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자산을 종전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관련 권리) 등으로 확대했으며 국내 펀드가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해외펀드의 요건도 90%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했다.

PEF 운용의 탄력성도 제고된다. PEF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PEF의 경영권 참여를 전제로 메짜닌 증권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은 법제처심사가 진행중이며 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또 규정개정을 위한 사전예고(8.14~9.2)가 진행중인 금융투자업 규정 등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오는 9월중 모든 규정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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