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선안의 핵심내용은 투자은행IB활성화와 자본시장인프라구축이다. 특히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으로 대형IB의 자격을 갖춘 삼성,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현대증권 등 Big 5 대형증권사들은 투자은행에게 부여되는 신규인가업무인 기업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업무영역은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이 주된 대상이며 △헤지펀드의 담보를 활용하여 제3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 △M&A 중개와 연계한 단기대출(Bridge Loan) △국가, 금융기관, 공공기관(신·기보 등) 등이 보증한 대출 등은 신용공여 총 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0%) 적용에서 제외된다.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의 경우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대체거래시스템) 도입이 대표적이다. ATS의 최저 자기자본을 200억원(자기매매포함시 50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무대상을 주권·증권예탁증권(DR)으로 정했다. 시장감시, 시장안정화 조치(가격제한폭, 매매거래정지)의 경우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되, 매매수량단위, 최소 호가단위, 거래시간, 익명대량매매체결 등 매매체결 업무는 자율성·탄력성을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도 자산운용업 규제도 정비된다.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자산을 종전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관련 권리) 등으로 확대했으며 국내 펀드가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해외펀드의 요건도 90%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했다.
PEF 운용의 탄력성도 제고된다. PEF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PEF의 경영권 참여를 전제로 메짜닌 증권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은 법제처심사가 진행중이며 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또 규정개정을 위한 사전예고(8.14~9.2)가 진행중인 금융투자업 규정 등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오는 9월중 모든 규정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