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측은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 모집계약 변경, 내규반영 등을 통해 관련 금융기관들이 수수료를 인하했다”며 “관련 대출의 평균 이자율이 하락하는 등 제도 시행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취지가 실현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상한제 시행에 따라 저축은행들의 대출중개모집인 평균 수수료는 0.74%p 내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제 기준인 5% 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10%가 넘는 수수료를제공하는 저축은행도 있다. 저축은행에 국한해 판단할 때 제도가 정착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 예치금 제도 도입 및 수수료 상한제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업계와 비교할 때도 아직 부족한 모양세다.
◇ 금감원, 대출모집인 관리실태 점검 결과 발표…“금리인하 유도”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일부터 2주간 실시했던 대출모집인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점검은 대출모집인에 의한 대출취급 비중이 높은 7곳의 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 6곳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개인신용 및 중고차할부대출 평균금리가 약 4%p 인하됐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개인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는 35.3%에서 31.9%로 3.4%p 내려갔고, 할부금융사들의 중고차할부대출 평균 금리는 3.8%p 하락한 17.7%(종전 21.5%)를 기록했다.
이는 평균 중개수수료율의 소폭 하락에 기인한다. 저축은행·여신금융·보험 등의 2금융권의 평균 중개수수료율은 최대 약 0.8%p 인하된 상황이다. 업권별로는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평균 중개수수료율은 6.20%로 전분기(6.94%) 대비 0.74%p 하락했다. 신용대출의 중개수수료율은 7.96%에서 7.35%로 0.61%p, 담보대출은 1.93%에서 1.87%로 0.6%p 내려갔다.
여신금융 또한 평균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여신금융업계의 올해 상반기 담보대출 중개수수료율(1.28%)은 0.01%p(전분기 1.27%) 올랐지만, 신용대출(4.77%)은 0.47%p(전분기 5.24%) 낮아졌다. 이뿐 아니라 생명보험(0.43%)은 0.02%p 내려갔다. 손해보험(0.54%)은 전분기와 동일했다. 단,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및 통신비 보조 등의 편법 지원 및 불법 행위 등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원칙 위반, 다단계 대출모집, 차주에 대한 부당 신용조회 등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위반은 여전했다. 대학생 대상 부당 대출모집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측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모집규준 등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지도했다”며 “모든 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에 간접·편법 지원 등을 통해 수수료 상한제 위반 등이 없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축은행, 수수료율 여전히 높아…상한제 기준보다 높은 곳 28개
금감원이 상한제가 정착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저축은행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대출금리가 약 3.5%p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30%대의 금리를 기록해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 일부 대형 대부업체와 유사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중개수수료율 역시 10%대가 넘는 곳이 있다.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중 상한제 기준 5%보다 낮은 중개수수료율을 유지한 곳은 28곳이다. 전분기(20곳) 대비 8곳이 늘어났다.
문제는 평균 수수료율이 상한제 기준보다 낮은 저축은행들 중 대형 저축은행이 드물고 신용대출의 중개수수료율은 기준 대비 높다는 점이다. 28곳의 저축은행들 중 모아(6.94%)·아주(5.14%)·한성저축은행(5.18%)의 신용대출 중개수수료율은 상한제 기준을 웃돈다. 이뿐 아니라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저축은행도 꽤 있다. 동부·KB·골든브릿지·신안·신한·MS·영신·오투·우리금융·한화저축은행은 담보대출만을 취급하고 있다. 나머지 25개의 저축은행들은 상한제 기준을 웃돌고 있다. 10%가 넘는 곳도 2곳이나 된다. 현대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대출중개인들에게 15.41%의 수수료를 주고 있으며, S&T저축은행 또한 10.81%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
대출유형별로는 신용대출의 중개수수료를 9% 이상 주는 곳이 7곳이다. 현대(15.41%)·키움(9.40%)·친애(10.11%)·인성(9.17%)·유니온(9.78%)·세종(9.84%)·대명저축은행(9.22%)이 9%대 이상의 신용대출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 중개수수료율이 상한제 기준을 웃도는 가운데 가중 평균대출금리 역시 타금융업권 대비 2배 이상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일반대출 대출금리는 13.10%다. 지난 4월(14.78%)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협·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내 타업권 대비 2배 이상 높은 금리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 신협은 5.75%, 상호금융은 5.05%, 새마을금고는 5.28%를 기록 중이다. 최대 8.05%p 차이가 난다. 업계 관계자는 “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이후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업계 사정에 따라 타 업권보다 미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대부업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 예치금 제도 도입
한편, 중개수수료율 상한제에 대한 영향이 큰 대부업계는 지난 20일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예치금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끈다. 상한제 도입으로 인한 수수료 하락으로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빈도 및 수법 방지를 위해서다.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부업자가 중개대가로 상위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시 일정금액(수수료의 3%)을 예치받아 반환보증예치금으로 보관한다. 이후 대부금융협회에 피해신고 접수시 반환보증예치금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반환한 뒤 상위대부중개업자가 실제 편취행위자(하위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규모가 큰 상위 12개 대부업체 및 이들 업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대부중개업체(39개)부터 우선 실시키로 했다. 예치한도는 대부업체가 거래하는 대부중개업체별로 3000만원이며, 예치기간은 계약단위별 6개월간 보관 후 환급한다. 반환방법은 대부중개금액 비율대로 분배한다. 대부금융협회는 “사전적으로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사후적으로는 편취수수료의 채무자 반환을 강화하고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대출중개수수료율 현황 〉
(자료 : 대출모집인포털)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