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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수수료 상한제 정착 멀었나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8-21 19:34

금융당국, 대출모집인 관리실태 발표 “대출금리 하락”
상반기 저축銀 수수료율 6.20% “기준比 여전히 높다”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가 실시된 지 2개월이 지났다. 이 제도는 그간 적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중개수수료율을 5% 이하로 제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가장 큰 것은 2금융권의 대출 평균금리가 하락했다. 저축은행의 대출모집 관련 개인신용대출, 할부금융사는 대출모집 관련 중고차할부대출 평균금리가 내려갔다.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2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 유도 취지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 측은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 모집계약 변경, 내규반영 등을 통해 관련 금융기관들이 수수료를 인하했다”며 “관련 대출의 평균 이자율이 하락하는 등 제도 시행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취지가 실현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상한제 시행에 따라 저축은행들의 대출중개모집인 평균 수수료는 0.74%p 내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제 기준인 5% 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10%가 넘는 수수료를제공하는 저축은행도 있다. 저축은행에 국한해 판단할 때 제도가 정착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 예치금 제도 도입 및 수수료 상한제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업계와 비교할 때도 아직 부족한 모양세다.

◇ 금감원, 대출모집인 관리실태 점검 결과 발표…“금리인하 유도”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일부터 2주간 실시했던 대출모집인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점검은 대출모집인에 의한 대출취급 비중이 높은 7곳의 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 6곳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개인신용 및 중고차할부대출 평균금리가 약 4%p 인하됐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개인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는 35.3%에서 31.9%로 3.4%p 내려갔고, 할부금융사들의 중고차할부대출 평균 금리는 3.8%p 하락한 17.7%(종전 21.5%)를 기록했다.

이는 평균 중개수수료율의 소폭 하락에 기인한다. 저축은행·여신금융·보험 등의 2금융권의 평균 중개수수료율은 최대 약 0.8%p 인하된 상황이다. 업권별로는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평균 중개수수료율은 6.20%로 전분기(6.94%) 대비 0.74%p 하락했다. 신용대출의 중개수수료율은 7.96%에서 7.35%로 0.61%p, 담보대출은 1.93%에서 1.87%로 0.6%p 내려갔다.

여신금융 또한 평균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여신금융업계의 올해 상반기 담보대출 중개수수료율(1.28%)은 0.01%p(전분기 1.27%) 올랐지만, 신용대출(4.77%)은 0.47%p(전분기 5.24%) 낮아졌다. 이뿐 아니라 생명보험(0.43%)은 0.02%p 내려갔다. 손해보험(0.54%)은 전분기와 동일했다. 단,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및 통신비 보조 등의 편법 지원 및 불법 행위 등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원칙 위반, 다단계 대출모집, 차주에 대한 부당 신용조회 등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위반은 여전했다. 대학생 대상 부당 대출모집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측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모집규준 등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지도했다”며 “모든 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에 간접·편법 지원 등을 통해 수수료 상한제 위반 등이 없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축은행, 수수료율 여전히 높아…상한제 기준보다 높은 곳 28개

금감원이 상한제가 정착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저축은행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대출금리가 약 3.5%p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30%대의 금리를 기록해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 일부 대형 대부업체와 유사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중개수수료율 역시 10%대가 넘는 곳이 있다.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중 상한제 기준 5%보다 낮은 중개수수료율을 유지한 곳은 28곳이다. 전분기(20곳) 대비 8곳이 늘어났다.

문제는 평균 수수료율이 상한제 기준보다 낮은 저축은행들 중 대형 저축은행이 드물고 신용대출의 중개수수료율은 기준 대비 높다는 점이다. 28곳의 저축은행들 중 모아(6.94%)·아주(5.14%)·한성저축은행(5.18%)의 신용대출 중개수수료율은 상한제 기준을 웃돈다. 이뿐 아니라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저축은행도 꽤 있다. 동부·KB·골든브릿지·신안·신한·MS·영신·오투·우리금융·한화저축은행은 담보대출만을 취급하고 있다. 나머지 25개의 저축은행들은 상한제 기준을 웃돌고 있다. 10%가 넘는 곳도 2곳이나 된다. 현대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대출중개인들에게 15.41%의 수수료를 주고 있으며, S&T저축은행 또한 10.81%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

대출유형별로는 신용대출의 중개수수료를 9% 이상 주는 곳이 7곳이다. 현대(15.41%)·키움(9.40%)·친애(10.11%)·인성(9.17%)·유니온(9.78%)·세종(9.84%)·대명저축은행(9.22%)이 9%대 이상의 신용대출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 중개수수료율이 상한제 기준을 웃도는 가운데 가중 평균대출금리 역시 타금융업권 대비 2배 이상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일반대출 대출금리는 13.10%다. 지난 4월(14.78%)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협·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내 타업권 대비 2배 이상 높은 금리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 신협은 5.75%, 상호금융은 5.05%, 새마을금고는 5.28%를 기록 중이다. 최대 8.05%p 차이가 난다. 업계 관계자는 “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이후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업계 사정에 따라 타 업권보다 미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대부업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 예치금 제도 도입

한편, 중개수수료율 상한제에 대한 영향이 큰 대부업계는 지난 20일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예치금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끈다. 상한제 도입으로 인한 수수료 하락으로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빈도 및 수법 방지를 위해서다.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부업자가 중개대가로 상위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시 일정금액(수수료의 3%)을 예치받아 반환보증예치금으로 보관한다. 이후 대부금융협회에 피해신고 접수시 반환보증예치금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반환한 뒤 상위대부중개업자가 실제 편취행위자(하위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규모가 큰 상위 12개 대부업체 및 이들 업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대부중개업체(39개)부터 우선 실시키로 했다. 예치한도는 대부업체가 거래하는 대부중개업체별로 3000만원이며, 예치기간은 계약단위별 6개월간 보관 후 환급한다. 반환방법은 대부중개금액 비율대로 분배한다. 대부금융협회는 “사전적으로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사후적으로는 편취수수료의 채무자 반환을 강화하고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대출중개수수료율 현황 〉
                                                                 (자료 : 대출모집인포털)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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