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하고 이를 가공해 부가세가 부과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농협카드가 제공하는‘의제매입서비스’는 비즈택스플래티늄카드(채움)로 결제 시 영수증에 섞여 있는 과세와 면세금액을 자동으로 분류해 줘 세무신고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채움브랜드의 비즈택스플래티늄카드를 만들고 서비스 제휴가맹점(농협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신토불이매장)을 이용하면 된다. 세무신고 시에는 제휴사인 나이스데이터㈜ 홈페이지(www.nicedata.co.kr)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필요한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서비스가능 상품 및 제휴가맹점을 계속 확대해 부가세환급지원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