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총 2383건, 6조7546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351건(1조4476억원)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1543건(4조2866억원)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489건(1조204억원) 등이다. 특히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로 범위를 좁혀도 1779건, 3조7533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비리가 차명계좌를 통해 저질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민 의원은 "저축은행 차명계좌 비리가 6조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자산규모가 더 큰 은행, 보험, 증권에서 최소한 수십조원 규모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며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차명거래 금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