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상거래채권 불법매입·추심 근절해야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3-07-29 08:14

일부 대부업자, 관련 채권 불법 매입·추심 많아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채권추심업무 T/F가이드라인이 내달 1일 발표되는 가운데 불법매입·추심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채권추심업계에서 일부 대부업체가 매입할 수 없는 채권을 불법매입, 추심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대부업자들이 상거래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 민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상거래채권이다. 작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부당채권추심 관련 상담건수 중 품목을 구분할 수 있는 채권 1652건을 분석한 결과, 핸드폰 관련 통신서비스(15.38%), 건강기능식품(14.47%), 정수기/렌탈(9.6%), 화장품세트(5.99%), 각종 회원권(4.27%), 유선·위성방송(4.24%), 학습지(2.60%), 전집물/교재류(1.27%), 비데/연수기(0.73%) 등 상거래채권이 대다수였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업계에서는 당·불법채권추심 근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거래채권에 매입·추심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가 상거래채권을 불법으로 매입, 추심을 실시해 법적근거를 토대로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부업체가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즉, 금융채권에 한정돼있다. ‘대부업법’ 2조 1항을 보면 대부업체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 추심할 수 있고, 양도자도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사로 한정돼있다. 한마디로 물품대금 등 상거래채권의 매입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상거래채권 매입이 불가능하기에 관련 추심은 더더욱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변호사법에 근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정수기 렌탈료, 책값 등의 상거래채권을 대부업자가 인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업체는 금융채권 외 채권 매입이 불가능하며,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법 112조 1항을 보면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해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상거래채권 매입·추심을 할 수 없는 대부업체가 이를 매입·추심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