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 민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상거래채권이다. 작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부당채권추심 관련 상담건수 중 품목을 구분할 수 있는 채권 1652건을 분석한 결과, 핸드폰 관련 통신서비스(15.38%), 건강기능식품(14.47%), 정수기/렌탈(9.6%), 화장품세트(5.99%), 각종 회원권(4.27%), 유선·위성방송(4.24%), 학습지(2.60%), 전집물/교재류(1.27%), 비데/연수기(0.73%) 등 상거래채권이 대다수였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업계에서는 당·불법채권추심 근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거래채권에 매입·추심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가 상거래채권을 불법으로 매입, 추심을 실시해 법적근거를 토대로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부업체가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즉, 금융채권에 한정돼있다. ‘대부업법’ 2조 1항을 보면 대부업체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 추심할 수 있고, 양도자도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사로 한정돼있다. 한마디로 물품대금 등 상거래채권의 매입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상거래채권 매입이 불가능하기에 관련 추심은 더더욱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변호사법에 근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정수기 렌탈료, 책값 등의 상거래채권을 대부업자가 인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업체는 금융채권 외 채권 매입이 불가능하며,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법 112조 1항을 보면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해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상거래채권 매입·추심을 할 수 없는 대부업체가 이를 매입·추심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