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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리 5년 연장…업계·정치 반응 달라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7-22 07:52 최종수정 : 2013-07-23 16:09

대부업계, 상위사 대출원가 36% 육박 “중소사 존립 우려”
진보정의당,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초라한 법안”

대부금리 5년 연장…업계·정치 반응 달라
대부업계 최고금리 상한선이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31일로 효력이 종료되는 최고금리 상한제의 법적 효력을 이어가기 위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최근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최고금리 상한선 연장 추진은 그 일환이다. 대부업체와 금융사들은 이자제한법 적용이 배제돼 대부업법상 금리상한으로 인해 대출금리를 통제하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 및 금융사의 대출금리를 규제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5월에는 금융감독원이 조직개편을 실시해 대부업검사실을 신설했다. 금감원 측은 그간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체 검사권은 금융당국이 가지고 있었지만, 전담팀을 통해 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에는 지난 5월 설립한 대부업검사실 신설에 따른 ‘검사강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뿐 아니라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중개수수료 상한제(5% 이하)로 인해 대부업계의 영업환경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진행 중인 채권추심업무 T/F서 제시되고 있는 가이드라인 역시 대부업계의 추심행위를 규제하는 방안 중 하나다.

이번 최고금리 상한선 연장 추진을 놓고 현재 업계와 정치권의 의견은 엇갈린다. 대부업계에서는 원가금리가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어렵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고금리 약탈대출로 인해 채무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초라한 법안’이라며 최고 이자율 인하를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작년, 상위 40개사 대출원가 36% “현 최고금리로도 운영 어려워”

작년 업계 상위 40개 대부업체의 대출원가 금리는 약 36%로 최고상한금리(39%)에 육박하고 있다. 대출원가 금리가 상한금리에 육박해 경영 수지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012년도 상위 40개사 원가 분석결과, 대출원가 금리는 35.9%로 나타났다. 전년(38.2%) 대비 2.23%p 줄어든 수치다.

대출원가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업체의 대출원가는 대손·조달이자·모집·관리비용 등으로 이뤄진다. 부문별로는 대손비용이 17.09%로 가장 높다. 이어 조달이자(7.48%)·관리(6.16%)·모집비용(5.24%) 순으로 집계됐다. 협회에서는 작년 대비 대출원가가 낮아진 이유로 대손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조달이자 비용이 하락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한다. 대부업체는 대부분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작년 대형 대부업체들의 조달금리가 평균 12%에서 9~10%로 감소, 이 영향으로 대출원가가 낮아졌다는 것. 이뿐 아니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저축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대손비용은 전년 보다 소폭 증가했는데, 대부업체의 고객이 여타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들이 많은 것이 원인이다. 경기침체 속에서 취업률 난항 등의 원인으로 인해 저신용·소득자들이 늘고 있고, 이들의 부실율이 증가하고 있어 대손충당금을 예년보다 많이 적립하고 있어서다.

현재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 강화뿐 아니라 조달금리 인하 등이 실시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등 국책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신청자 수 급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위해 사업비용 감소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달을 기점으로 상위사들의 경우 대출중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따른 2.5% 수준의 금리인하를 실시했다. 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됐지만 조달금리 등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당국의 감독강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얘기다.

유진하 리드코프 소비자금융 본부장은 “대형사들의 경우 고객들이 확보돼있어 금리 인하 요구 및 채권추심 규제 강화 등에 일단은 버틸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규제 강화 및 금리 인하 요구, 채무조정 신청이 지속된다면 경영상 어려움은 대형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약 10%에 달하는 조달금리와 20%에 달하는 대손비용, 그 외 여러 비용들을 합치면 상한금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년에 조달금리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볼 때 규제 강화와 함께 조달금리 인하 등의 조건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작년 대출원가 금리에서 알 수 있듯이 원가가 상한선에 육박한다”며 “업계에서는 금리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정책기조상 금리 인하 노선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렵지만 정부 및 당국의 기조를 따라가야 할 것”이라며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 T/F 역시 대부업계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방안으로 현재 이의를 신청하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권, “상한제 5년 연장…손으로 하늘 가리는 꼴”

반면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부업법 상한이자 5년 연장 추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약탈적 대출로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들의 현실에 비춰보면 금융위의 5년 연장안은 너무도 초라한 행동이라는 얘기다. 진보정의당(이하 진보당)은 지난 18일 “이번 상한금리 5년 연장 추진이 포함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고금리 약탈대출로 인한 채무자들이 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있어왔다는 점에서 너무도 초라한 것”이라며 “대부업법의 연 36%의 법정 이자율은 너무 높으며, 이 같은 고금리는 대부업체와 상호저축은행 등 고수익 약탈적 대출영업행위를 부추겨 서민피해만 가중시킨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진보당 측은 “지난 2월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를 보면 대부업체의 조달금리는 규모에 따라 평균 연 9.4~10.3%에 불과하다”며 “7~10등급의 저신용자들이 고객의 85.7%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법정 상한이자를 20%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도 요구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 수준이 아닌 대부업계 전체의 판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정 최고이자 제한 강화뿐 아니라 3억원 이상 순자산 요건 도입, 대부업체 팽창·난립 해소,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서민피해보상 확보 방안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것. 진보당 측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는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라며 “법정 최고 이자제한뿐 아니라 대부업체 설립 기준 및 다양한 규제가 도입된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 대부업법 개정안 요지 및 일정 〉
                                                                 (자료 : 금융위원회)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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