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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시장, “가격경쟁 등 시장원리에 맡겨야”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3-07-15 07:48 최종수정 : 2013-07-18 01:54

KDI, VAN시장 개선 방안 발표 “리베이트 근절 초점”
가맹점-VAN사 직접 협상, “현재比 수수료 인하 기대”
VAN업계, “시장원리 긍정효과 치우친 無현실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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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시장, “가격경쟁 등 시장원리에 맡겨야”
관심을 모았던 VAN 수수료 개선안이 제시됐다.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VAN시장 구조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간 카드사와 VAN사간의 협상으로 이뤄졌던 VAN 수수료의 주체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9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이후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VAN 수수료 합리화 논의에 대한 1차적 결과물이 도출된 것.

KDI 연구용역의 요지는 그간 VAN 수수료의 주체를 ‘카드사-VAN사에서 가맹점-VAN사로의 전환’과 ‘가격경쟁 도입’이다. VAN 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신용거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간 ‘리베이트’ 외에 경쟁 요소가 없었던 VAN 시장에 가격이라는 또 다른 경쟁요소를 도입, 불합리한 거래구조 개선을 꾀하겠다는 것. KDI는 가격경쟁 도입으로 VAN 수수료 인하뿐 아니라 과도한 리베이트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VAN업계는 KDI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지난 23년간 성숙기를 거쳐 균형 잡힌 VAN 시장을 해치는 방안이라는 얘기다. 카드사와 VAN사간 유기적인 협력체제에 손상을 입혀 전반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발이다.

◇ KDI 연구 결과 요지, ‘가격경쟁 도입, 가맹점-VAN사 직접 협상’

그간 VAN 수수료 합리화 논의는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를 위해 논의돼왔다. 이는 신용카드 결제 추이 변화에 기인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액결제가 증가하고, 평균결제금액이 낮아져 수수료에서 VAN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된 것. 카드사와 VAN사간 협상으로만 결정되는 VAN 수수료 결정구조도 또 다른 원인이다. 현 VAN 수수료 결정 구조는 VAN사가 가맹점 유치를 위해 리베이트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된다. KDI 측은 현 VAN 수수료 결정구조는 수익의 불합리한 내부적 배분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현 VAN 수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카드사와 VAN사간의 협상으로만 결정돼 VAN사들은 가맹점 유치를 위해 리베이트 경쟁에 의존하는 불합리한 거래구조다”며 “이는 대형 가맹점과 소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익의 불합리한 배분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VAN 시장에서의 과도한 리베이트는 가맹점 유치를 위한 VAN사들간 가격경쟁 수단이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대형 가맹점과 소형 가맹점간 리베이트 현황을 살펴보면 대형 가맹점은 적정 수준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고 있으며, VAN사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소형 가맹점들에게 매우 높은 VAN 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KDI는 현 VAN 수수료 결정 주체를 가맹점과 VAN사로 전환, 가격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 당사자 간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으로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VAN 서비스 제공·수혜 주체와 가격결정·지급주체가 불일치하는 현재 VAN 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 KDI가 제시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카드사가 가맹점에 기존 VAN 수수료를 통지해준다. 가맹점은 이를 고려해 VAN사와 수수료를 결정한다. 이후 가맹점은 카드사 수수료와 VAN 수수료를 지불하고, 카드사는 카드사 수수료는 수취하고 VAN사에게 VAN 수수료를 지급한다.

기존 카드 수수료에 모두 포함됐던 VAN 수수료를 따로 취급하는 방안인 것. 강 부장은 “VAN 서비스 이용 주체인 가맹점이 VAN사와 직접 협상해 수수료를 결정, VAN사에 지급하는 방안”이라며 “이 방안의 장점은 현재와 달리 가격경쟁이 도입돼 리베이트 필요성이 사라지게 돼 교차보조 가능성 해소, 부당한 내부수익문제 해결, 불법적 수익착복 가능성 제거, 수익자 부담원칙 확립 등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뿐 아니라 거래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리베이트 소멸, VAN사간 가격경쟁 압력, 기술혁신 도입 촉진 등 궁극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맹점과 VAN사간 직접 협상을 통해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 기존보다 과도한 리베이트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효과가 미미해져 발생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가격경쟁이 곧 리베이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강 부장은 “현 VAN 수수료는 가맹점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을 부담해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리베이트 경쟁을 촉발시킨다”며 “대형가맹점에게 VAN사가 손해 보며 장사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VAN사들은 대형 가맹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중소·영세 가맹점에 부담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으로 리베이트 측면에 국한한다면 대형가맹점은 오히려 손해보고 영세가맹점을 이득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KDI의 연구용역 결과는 카드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간 리베이트만이 모든 것을 결정했던 VAN사들에게 경쟁의 시대 도입을 알리는 결과”라고 말했다.

◇ VAN 업계, “관련 효과 미미해 중소·영세 가맹점 부담만 증가시킬 것”

반면, VAN 업계는 이번 연구결과가 리베이트에만 초점을 맞춘 현실성이 없는 결과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약 23년간 지속된 카드사와 VAN사간 협력 체제에 손상을 입혀 결제 인프라에 악영향을 주고, 대형 가맹점의 횡포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필현 VAN협회장은 “VAN 수수료를 시장원리에 맡기면 인하될 것이라는 추정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이번 연구결과에는 없다”며 “실례로 KDI 제시안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국내보다 훨씬 높은 VAN 수수료 단가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를 VAN 시장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데 현재 VAN 업계가 자구적으로 과도한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있다”며 “이번 방안은 시장경쟁에 따른 긍정적인 요인만 판단한 연구방안”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VAN 수수료 인하가 중소·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가맹점과 VAN사간 직접 협상을 도입해 VAN 시장에 가격경쟁을 도입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중소·영세 가맹점을 입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VAN 수수료가 중소·영세 가맹점이 부담하는 전체 수수료에 0.16%에 불과, 이를 감안해도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박상원 VAN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연구결과에서 제시돼야 하는 내용은 중소·영세 가맹점 의 VAN 수수료 인하”라며 “이 연구용역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경쟁의 부작용을 개선한 작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을 볼 때 이번 VAN 수수료 개편안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 아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없을 것”이라며 “KDI 제시안처럼 자율협상으로 진행할 경우, 중소·영세 가맹점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융당국, “기존 시스템 제고시기 도래”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VAN 시장에 만연하고 있는 리베이트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가 상승된 가운데 확실한 근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스템을 제고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고 있다. 작년 9월 적용한 가맹점 수수료 개선안도 30여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VAN 수수료의 개편 역시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기본적으로 리베이트는 수수료에 거품으로 끼어있으며 이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작년 가맹점 수수료 개편 이후 대형 가맹점 수수료가 상승돼 이들은 리베이트를 더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이를 확실히 근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가맹점 표준약관에서도 밴 수수료를 명시하는 등 여전법에 근거해 개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지난 11일 열린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VAN시장 구조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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