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벤처캐피탈이 투자확대로 창조경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는 VC협회는 그 일환으로 국내 투자계약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고, 투자계약의 내용 중 기업이 불편하게 느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벤처캐피탈의 주요 투자수단이며 다양한 옵션이 부가된 상환전환우선주 제도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의 경우 투자자에게 강력한 투자유인책을 두고 투자를 유인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우선주 조건들이 미국에 비해 훨씬 약한 형태로 규정됐음을 파악했다.
상환전환우선주 제도에 대해 피투자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VC협회는 서서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상환전환우선주 제도가 주식과 채권투자의 공백을 보충·연결해주는 선진화된 투자기법이라는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무리하게 느끼는 요구조건으로 파악된 ‘대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무적 연대보증’, ‘회사를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 ‘의결권을 강제로 위임받는 경우’ 및 ‘특정사유 발생시 무조건 상환토록 하는 규정’ 등을 벤처캐피탈 업계가 선제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VC협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벤처캐피탈에게 불필요한 조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투자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 벤처기업협회에 공동검토를 제안할 것”이라며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이 상호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건강한 벤처투자문화를 유지하고 정착하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