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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 신설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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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7-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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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 금융투자교육원은 오는 8월 19일부터 「부동산금융 법규」과정을 신설하고 7월 25일 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부동산금융 실무자로서 소홀히 하기 쉬운 관련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실무상 발생되는 각종 법적 쟁점을 이해하고, 새로운 부동산 금융거래구조 창출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준전문가 과정으로 설계되었다.

수강생들은 이번 과정을 통하여 부동산PF, 부동산신탁, ABS·ABCP·MBS·커버드본드 등 자산유동화법규와 부동산펀드·REITs 등 자산운용형 법규, 부동산투자·금융조세 관련 다양하고 심화된 전문지식과 실무 노하우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신청은 7.25(목)까지이고, 교육기간은 8.19(월)~8.28(수)으로 5일간 총 20시간이다.

주 교육대상자는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의 부동산거래·Legal Compliance·CRM 업무 종사자, 다양한 부동산금융거래에 대한 보다 전문화된 법률 지식을 얻고자 하는 분이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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