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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할부금융 허용에도 냉담 “왜”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7-08 07:50

할부금융 영위 포함, 법 개정안 통과 “내년 1월부터”
시장 포화·불황 속, 진출 저축은행 나올지 미지수

저축은행들에게 할부 금융을 허용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저축은행들은 내년 1월부터 할부 금융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본회의 의결로 먹거리가 없는 저축은행들의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저축은행의 어려운 환경을 고려,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일정요건을 갖춘 건전한 저축은행들에게 할부 금융업 영위를 허용,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꾀하라는 얘기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2%대 후반까지 떨어지는 등 악재가 거듭되고 있다. 어려운 업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세운 소액신용대출 역시 최근 대부업계 1위사인 러시앤캐시가 10%p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쟁력이 하락했다.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이 대형 대부업체에 밀리는 가운데 대부업계의 다이렉트 채널 신규고객 대출금리 인하가 실시돼 설 곳이 없어진 셈인 것. 여기에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마저 보수적으로 운용돼 저축은행은 한마디로 ‘사면초가’인 상황이다.

할부 금융업이 허용됐지만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먼나라 얘기’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소비자금융에서 조차 전문성 미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할부금융 역시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 저축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건전경영 및 업무범위 확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저축은행들의 건전경영 유도와 업무범위 확대 등의 취지를 담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경쟁력을 강화키 위해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저축은행 거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권의 직접 판매를 금지하고, 저축은행 상품판매시 설명의무를 부여한다. 관련 광고규제 또한 신설한다.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도 유도한다.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원인은 거액여신인 부동산P/F로 꼽힌다. 무리한 외형확장을 추구했던 저축은행들이 고리스크를 가진 부동산P/F에 집중, 현재의 악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국내 부동산P/F시장은 아직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이후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P/F 부실 자산에 대한 대규모 상·매각이 이뤄졌지만, 높은 연체율 지속 등의 요인으로 아직 부동산P/F 시장은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개정안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 P/F 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를 신설하고,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을 강화한다.

지속적인 문제가 지적됐던 대주주의 사금고화 역시 방지한다. 이는 불법여신의 단초가 됐다. 대주주가 사금고처럼 저축은행을 인식해 불법 거액여신을 남발, 현재의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대주주 불법행위 혐의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했다. 이뿐 아니라 과징금 도입 등 관련 제재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는 어려운 영업환경에 직면한 저축은행들을 위해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일정요건을 갖춘 건전한 저축은행들에게 할부 금융업 영위를 허용하는 것. 금융위원회 측은 “향후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난 2년여간 저축은행 부실경영 근절 위한 제도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역내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 회복과 건전한 발전 방안 모색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회자되고 있는 할부 금융업 허용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먹거리 확보 지원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이뿐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고민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할부 금융시장 불황, 업무 역량↓, “영위 저축銀 많지 않을 것”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년 1월부터 할부 금융업 영위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관련 사항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업무영역이 추가됐지만, 관련시장과 현 경영환경에서는 저축은행들의 할부 금융시장 진출에는 의구심이 있다.

할부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지난 2년간 신규 취급액이 감소했다. 작년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회사들의 할부금융 신규취급액은 9조108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9조8627억원) 대비 7.6%(7542억원) 줄어든 수치다. 2010년(9조3867억원) 보다도 2782억원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할부금융 신규 취급액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작년 주택할부금융 신규 취급액은 4196억원으로 전년(9176억원) 대비 54.3%(4980억원) 줄었다. 작년 보다 반토막난 상태다. 주택·기계류·자동차 할부금융의 신규 취급액이 전부 감소했지만 대부분 소폭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 침체가 할부 금융에 많은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시장 중 하나인 시설리스 역시 소폭 줄었다. 작년 시설리스 취급규모는 9조4542억원으로 전년(9조8903억원) 보다 4.4%(4361억원) 감소했다. 이는 리스 신규 취급액 중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리스의 신규취급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은 이처럼 할부 금융시장이 불황을 걷고 있는 가운데, 업무영역을 확대시켜준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시장이 포화된 가운데, 저축은행들이 거액여신으로 분류되는 할부 금융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뿐 아니라 많은 여신기관들이 담보가 확실한 차주에 대해서만 대출 및 할부 금융을 실시할 수 있다”며 “담보가 확실한 차주를 찾기란 현 경기상황에서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차금융이 포화된 상태에서 만약 저축은행들이 할부 금융을 영위하게 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설비리스”라며 “그러나 이 시장이 어렵고 할부금융 자체가 거액여신으로 분류돼 신용 있는 담보를 가진 차주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이 할부 금융을 진출에는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성 역시 저축은행들이 할부 금융 영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이유로 지적된다. ‘소비자금융을 영위하는 저축은행들이 20곳이 안 되는 가운데 더 복잡한 금융상품인 할부금융의 전문성을 충족시킬 곳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이다.

경기지역 한 중소 저축은행 대표는 “소비자금융을 영위하는 저축은행들의 수를 보면 할부금융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현재 10곳 내외만이 소비자금융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저축은행들이 할부 금융업을 영위하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내년 1월부터 영위가 가능하지만, 전문성 확보 등의 관련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저축은행들이 대다수로 또 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은 현 저축은행의 상황과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 할부금융별 신규 취급규모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연 도 2010 2011 2012

주택 3,780 9,176 4,196

기계류 5,600 4,432 4,268

자동차 83,604 83,825 81,101

(자료 : 금감원)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권의 직접 판매 금지

- 저축은행 상품판매시 설명의무 부여 및 광고규제 신설

저축은행 거래자에 대한 보호 강화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 유도 - 신용위험 공유 P/F사업장 관련 여신규제 신설

-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 강화



- 대주주 불법행위 혐의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대주주의 私금고화 방지 금감원 직접 검사 실시

- 과징금 도입 등 제재 강화



저축은행 업무범위 확대를 - 일정 요건을 갖춘 건전한 저축은행 할부금융업 영위 허용 통한 경쟁력 강화



법 적용시기 - 2014년 1월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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