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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GiudeLine, 신용업 ‘수용’ VS 대부업 ‘반발’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3-07-03 21:47 최종수정 : 2013-07-08 17:56

신용정보업계, “추심횟수 제한 등 별무리 없을 것”
대부업계, “모럴해저드 높아지는 가운데 악재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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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작업이 이달 중 완료되는 가운데, 관련 업권에서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용정보업계는 불만은 많지만 T/F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업계에서는 회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신용정보사들은 대부업계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이 추진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규제를 강화, 어려워진 업계 현황 속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기존보다 업계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된 개선안이 도출돼 일단 한숨을 돌린 상태다. 반대로 대부업계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등으로 인해 추심업계가 어려워진 가운데, 추심업무마저 제한한다면 연체율 상승을 막기에는 어렵다는 얘기다.

◇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 이달 중 확정… “7개 사항, 쟁점 및 논의 중”

지난달 30일 완료될 것으로 전망됐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T/F는 현재 연장돼 운영되고 있다. 현재 쟁점사항으로 떠오른 부분들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마무리작업이 한창이다.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의 견해가 부딪치는 쟁점사항은 크게 5가지다. △채무독촉 횟수 제한 △방문추심 관련 기준 △변제일 전 안내 △제3자 고지 문제 △연체채권 관리 등이 그 것.

가장 큰 쟁점사항인 채무독촉 횟수 제한에서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별 일 3회로 채무독촉 횟수를 제한하고, 방법은 전화·SMS 등을 포괄해 설정한다. 시도횟수에는 유효하지 않는 통화. 즉, 전화 건 횟수도 시도횟수 기준에 포함된다.

방문추심 관련 기준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방문을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설정했다. 채권자가 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첫 방문할 경우 원칙적으로 시간·장소를 고지해야한다. 고지방법은 전화, SMS,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단, 2차 방문부터는 고지 없이 방문할 수 있다. 변제일 전 안내 역시 사전 변제 요구가 불가능해진다. 단, 변제 요구가 아닌 변제방법 안내는 가능하다.

제3자 고지 문제도 기준이 설정된다. 제3자가 채무사실을 모르는 경우 채권자 성명·명칭, 추심자 성명·명칭 및 연락처를 고지해야 한다. 반대로 제3자가 채무내용을 알고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 변제 절차 안내를 할 수 있다. 연체채권 또한 계좌별 채권관리 분리를 인정한다. 대리인 선임시 채무자 연락금지,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의 사항도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논의사항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금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단, 국회에서 채권추심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어 신중하게 얘기하자는 입장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관해서도 채무자 및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아는 경우에는 추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채권추심 업무 처리절차 안내문을 제정,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기간 고지 채무자의 알권리 및 항변권을 보장토록 개선한다는 기준을 내세웠다.

이뿐 아니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등 취약계층 압류 금지, 150만원 이하 등 소액채권 압류 금지 등의 유체동산 압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채권추심 업무 처리절차 및 불법채권추심 안내문 사용, 채권추심업무 관련 서식(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독촉장, 채무변제 확인서, 채권추심위임계약서 등)의 표준화 등 채권추심업무 표준화도 꾀할 방침이다. 업권별로 위법행위를 실시한 추심인 정보 집중·관리, 녹취시스템 구축 또한 실시할 계획이다.

남택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부국장은 “현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T/F에서 업계 의견 청취 등 세부적인 내용 수립에 돌입했다”며 “아직 최종안이 도출된 것이 아니며 이달 중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日 횟수 제한 등 채권업무 규제 강화… “신평사, 큰 무리 없을 것”

이달 중으로 채권추심 관련 가이드라인이 도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용정보업계는 “불만은 없지 않으나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이라며 수용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당국이 초반보다 완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 업계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일 3회로 제한된 채권추심횟수 제한도 초반보다 많이 완화됐다는 얘기다.

T/F에 참여한 신용평가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초반에 제시했던 일 채권추심횟수 제한은 1회였다”며 “지금 알려지고 있는 3회 제한은 초반보다 상당히 완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금융당국이 관련 내용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며 “금감원 민원조사실에서는 전화 연결여부와 상관없이 잦은 연락은 고객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해 채권추심횟수 제한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물론 신용정보업계는 채권추심횟수에 제한을 둔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나타냈다.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신청자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추심 횟수에 제한을 두게 되면 채권 회수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공정한 갑-을관계 설립이 화두고 금융권에서 약자로 분류되는 채무자를 보호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운데 채권추심업무 강화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도를 넘어 채권추심을 억제하는 것은 반발해야하지만, 사회적 분위기상 현재 규제 강화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회적 분위기가 약자를 보호하자는 기조 속에서 채권추심업계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업계에서 일 채권횟수 제한을 받아들인 것은 횟수의 증가가 곧, 회수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 대부협회, 관련 가이드라인 이의 제기 “현실성 크게 떨어져”

반대로 대부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대부협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업계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며 금융당국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연체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늘어날 도덕적해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불공정 채권추심을 방지하자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유효하지 않은 통화 등이 포함된 추상적인 채권추심 방법 인정 등에서는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것. 중소형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채무독촉 횟수, 변제일 전 안내 등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규정을 보면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다”며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실시 등으로 인해 중소형 대부업체의 영업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회수마저 어렵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선 대부협회 사무국장은 “금융당국의 의지는 알겠지만, 국민행복기금에서 나타났듯이 도덕적해이가 높아지는 가운데 채권추심횟수 제한 및 횟수 인정방법 등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현재 대부협회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의 신청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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