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대부업계 직권조사 강화

관리자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3-06-26 22:25

‘직권검사 대상 업체 수’ 연간 50→70개로 확대
국민행복기금 미가입 업체 우선 검사…가입 유도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감독원이 대부잔액 2000억원 이상, 거래자 수 1000명 이상인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주기를 2~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연간 검사업체 수를 50개에서 최대 70개로 확대한다. 또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 아닌 업체라도 피해 신고가 빈발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잔액이 2000억원 이상이고 거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직권검사 대상 상위권 대부업체의 검사 주기를 2년 이내로 줄여 연간 검사업체 수가 현재 50곳에서 최대 70곳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달 조직개편에서 기존 대부업검사팀을 3개 팀으로 구성된 대부업검사실로 확대 개편했다. 그간 검사 인력이 부족해 점검하지 못했던 채권추심업체와 대출중개업체 중에서도 거래자 수 10만명 이상인 곳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검사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직권검사 대상 중 중하위권 업체는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테마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직권 검사 대상으로 새로 편입되는 대부업체에 허점이 많다고 보고 신규 직권검사 대상업체는 1년 내에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부업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빙자해 부당하게 대출중개를 하거나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조정을 방해하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문종 금감원 대부업검사실장은 “직권검사 대상 160여곳이 업계 대부잔액이나 거래자 수의 90%를 차지하므로 이들 업체에 역량을 집중해 검사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며 “그간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형 대부업체도 주기적으로 검사해 소비자보호 인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은 각 지자체가 갖고 있지만 거래자 1000명, 대부잔액 50억원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대부업체는 금감원이 직권검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직권검사 대상은 모두 163곳으로 이 가운데 대부업체가 79곳, 채권추심업체가 47곳, 중개업체가 4곳 등이다.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