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잔액이 2000억원 이상이고 거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직권검사 대상 상위권 대부업체의 검사 주기를 2년 이내로 줄여 연간 검사업체 수가 현재 50곳에서 최대 70곳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달 조직개편에서 기존 대부업검사팀을 3개 팀으로 구성된 대부업검사실로 확대 개편했다. 그간 검사 인력이 부족해 점검하지 못했던 채권추심업체와 대출중개업체 중에서도 거래자 수 10만명 이상인 곳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검사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직권검사 대상 중 중하위권 업체는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테마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직권 검사 대상으로 새로 편입되는 대부업체에 허점이 많다고 보고 신규 직권검사 대상업체는 1년 내에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부업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빙자해 부당하게 대출중개를 하거나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조정을 방해하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문종 금감원 대부업검사실장은 “직권검사 대상 160여곳이 업계 대부잔액이나 거래자 수의 90%를 차지하므로 이들 업체에 역량을 집중해 검사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며 “그간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형 대부업체도 주기적으로 검사해 소비자보호 인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은 각 지자체가 갖고 있지만 거래자 1000명, 대부잔액 50억원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대부업체는 금감원이 직권검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직권검사 대상은 모두 163곳으로 이 가운데 대부업체가 79곳, 채권추심업체가 47곳, 중개업체가 4곳 등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