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가자격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다. 예쓰?예성 주식 전부에 대하여 개별 또는 복수로 입찰참여 가능하다.
예보는 매각주관사를 통하여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고, 투자자의 인수의지 및 경영능력 등을 검토하여 예비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예비인수자의 실사를 거쳐 8월 중 최종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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