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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서도 乙의 눈물 닦기 나서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6-24 07:46 최종수정 : 2013-06-25 17:47

금융당국, 채권추심 日횟수 및 금액 제한 추진
프리워크아웃 비은행권 확대, “대부채무도 적용”
추심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 속 반대 어려워”

최근 남양유업사태로 촉발된 공정한 갑을관계 설립이 화두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치·경제·사회분야 할 것 없이 갑의 횡포를 방지하고 을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국회에서도 다수의 관련 법안들이 상정된 상태다.

이 같은 기조는 금융권도 다르지 않다. 서민금융 확대 및 저소득·신용자 보호 명목 하에 국민행복기금, 프리워크아웃 비은행권 확대 등 다양한 ‘을 보호책’을 선보이거나 확대 추진 중이다. 금융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손수 팔을 걷어붙인 것. 특히 채권추심 업무의 규제를 강화, 불공정 추심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계획이다. 지난 3월에 설립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T/F’ 운영기간이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다양한 규제 강화방안이 제시됐다. 최종 발표는 내달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채권추심업계는 ‘행복기금에 이어 또 다른 악재가 시작됐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초부터 국민행복기금으로 인해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규제마저 강화된다면 존립이 재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갑을관계 개선이 시대적 화두로 부상, 금융당국의 명백한 명분이 존재해 규제 강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울상’인 상황이다.

◇ 채권추심 T/F, 가이드라인 구축 마무리 돌입… ‘채권추심 규제 강화’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T/F를 구성해 관련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불공정 채권추심 등으로 금융권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일정부분 제시된 상태다. 그간 채권자들은 채권추심을 10회 이상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서민들에게 여러 피해가 발생해왔다. T/F에서는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채권추심 행태를 하루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측은 “현 채권추심 행태는 하루 10여차례 전화하는 등 반복적인 채무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하루 3회 수준으로 채권추심업무 횟수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권추심 시행 금액 상한선 및 취약계층 압류 제한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일부 추심업체의 경우 과도한 유체동산(TV, 가재도구 등) 압류로 최저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일정금액 이하의 채무를 가진 경우 유체동산 압류를 금지시킬 계획인 것. 최 원장은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소액 채무액을 가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추심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이를 규정하려면 민사집행법을 바꿔야하는 절차가 존재해 우선 금융사부터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추심업계 관계자는 “일 3회 이내, 채무액 150만원 이상 등으로 채권추심 시행 상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T/F는 채권추심에서 ‘을’의 입장인 서민들을 위해 관련 업무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 프리워크아웃 비은행권 적용 등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확대

금융권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또한 확대시킬 방침이다. 우선 취약계층의 급격한 부실화 방지를 위해서 만기연장, 상환방식 변경 등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지속 추진한다.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는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풀이된다. 을의 입장인 취약계층의 부실방지와 연체율 상승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방지를 꾀한다는 의지다. 금융사의 경우 채무자들이 부실에 빠지면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급증, 결국 수익성이 나빠지게 된다. 더군다나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10일째 순매도 행진에 나서고 있는 등 국내 경제가 아직 침체기를 극복하지 못한 점도 또 다른 이유로 해석된다. 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해 취약계층의 재활과 금융사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얘기다.

현재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5만4072명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다. 2009년 8431명이었던 신청자는 작년 1만8331명으로 2배 이상 급증, 채무자들의 부실 위험이 그 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별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진실적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통한 참여 확대 유도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비은행권으로 확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프리워크아웃도 확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조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신복위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부업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신용회복협약’ 미가입 대부업체들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미가입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연계해 가입 유도를 추진한다.

신복위에서도 지난 5월 대부업체 채무자 채무조정을 확대키로 했다. 43개 신용회복협약을 맺은 대부업체 채무자들에게 은행권과 동일한 기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 또 지원대상 채무 확대(5개월 이상 연체 → 3개월 이상 연체), 상환기간 연장(최장 3년 → 최장 8년), 채무감면율 확대(1년 이상 연체자 원금감면율 최대 30% → 50%) 등을 실시한다. 금융당국이 그간 을의 입장이었던 채무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정책기조를 밝힘에 따라 채권추심업계는 또 다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채권추심업계, “갑-을 관계 화두 속 따라갈 수밖에”

국민행복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인해 채권 회수율이 떨어진 가운데 프리워크아웃 등이 활성화 된다면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규제 강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번 T/F 개선안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진 추심업계의 우려가 크다”며 “현재 보도된 규제를 조금 낮추는 수준으로 읍소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채권추심업계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채권추심사들은 불만을 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갑-을관계가 화두인 현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노력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규제들이 적용될 경우 채권추심업계의 존립은 더욱 위협받게 된다”며 “그러나 갑의 횡포를 방지하는 논리가 금융권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만큼 큰 흐름을 바꿀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사 한 관계자도 “채권추심에 있어 추심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며 “마땅히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워크아웃, 채권추심업무, 대부·금융업권별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기준 비교 〉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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