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심사할 때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정성적 심사기준이 추가된다. 은행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는데, 포상금 관련 규정은 3개월 뒤인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위법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신고 대상은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 간섭, 대주주에 대한 거액 대출, 분식 회계, 차명 대출, 투기 목적 대출 등이다. 신고는 금융감독원에 하면 되고, 금감원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신고 내용 등에 따라 포상금 수준을 결정한다. 개정안은 또 저축은행 인수 후보자가 부채 비율(200%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의 대주주 요건 심사 시에는 형사 처벌 전력 같은 결격사유와 부채비율 등 정량적 요건을 중심으로만 평가했다. 때문에 대주주가 부실경영을 할 가능성이 있어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윤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위법행위 신고와 제보가 활성화되면 저축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