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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시장’ 대형사 위주로 재편될 듯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3-06-06 23:36 최종수정 : 2013-06-07 11:01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따른 시장변화 예고’(上) 대부업 : 중개채널 의존↑, 관련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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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개수수료 5% 상한제 골자 대부업법 시행

정부, 서민금융 원가절감 차원 “금리인하 가능성↑”

깜깜 중개업, M&A 등 구조조정 통해 타개법 찾아

오는 12일부터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5%)를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이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시작하는 것.

이 법안은 정부가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대부·여전·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3월 취임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금리 인하를 실시해 본격적인 서민금융에 나서야 한다고 얘기해왔다. 특히 대부업계뿐 아니라 저축은행에서도 개인신용대출에서 금리인하를 실시, 서민금융 본연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7개 저축은행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 대출금리의 합리적 조정을 당부한바 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세춘 부원장보는 “일부 저축은행들은 신규취급 최고금리를 법정최고금리(39%)로 적용, 저축은행 업계의 이미지 훼손 및 서민들의 과도한 이자부담이 우려된다”며 “수신금리 및 대출중개수수료 인하 등 금리 변동요인을 적극 반영, 저축은행들이 불합리한 대출이자 부담 경감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부·저축은행업계에서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중개수수료 상한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대부업계 중 중소형 대부업체는 영업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개업계 또한 수익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칼바람’이 예고된 상황이다. 지난 4일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11일 공포된 이후 약 6개월간의 시행령 구축이 완료된 것.

◇ 개정안, 개인·소규모기업 대출, 수수료 상한제 적용 등 포함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화해 설정하는 ‘중개수수료 상한제’의 도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금액이 500만원 이하면 대출금액의 5%까지 중개수수료가 지급된다.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출금액의 4%, 1000만원 초과금액은 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 대출이다. 소규모 법인의 범위는 대부업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과 동일하며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으로 규정했다.

금융위 측은 “대출규모와 관계없이 중개업자는 비용이 비슷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다”며 “대출규모가 클수록 낮은 상한을 적용해 규제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업무총괄사용인 의무화 및 업무범위 설정, 대부광고규제 강화 내용도 담겨 있다. 업무총괄사용인은 대부업자 영업소를 대표해 해당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책임자다. 개정안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사용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업무범위 또한 설정했다. 대부업자의 업무총괄사용인은 대부계약, 채권추심, 민원상담, 광고 및 그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한 업무를 대부업자 대신 수행한다. 대부중개업자의 업무총괄사용인은 대부계약 중개, 대부업자와의 중개계약 체결 및 이행, 민원상담, 광고 및 그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한 업무 등에서 대부중개업자를 갈음한다.

국민행복기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정부의 정책금융과의 차별화도 꾀한다. 대부광고에서 금융위가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사용이 금지된 것. 이 규정을 위반시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정안은 대부중개수수료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중개시장, 구조조정 본격 돌입…“업체간 M&A 실시 중”

개정안 및 시행령의 세부적인 내용이 정립됨에 따라 대부업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중개시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요동치고 있다. 그간 규제를 받지 않았던 중개수수료율이 정부의 서민금융 확대 기조에 따라 상한제가 도입, 수익성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수익성 감소가 예상되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중개업체들은 7~1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중개수수료율은 상승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였다. 이번 개정안 도입으로 중개업체들은 평균 4%대의 수수료 수익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출이 반타작으로 줄어 중개업체들은 ‘울상’이다. 물론 개정안을 보면 중개업체의 입장이 어느정도 고려된 흔적이 보인다. 지난 4일 발표된 개정안은 앞서 설명했듯이 금액에 따라 5%(500만원 이하), 4%(500만~1000만원 이하), 3%(1000만원 이상)로 차등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기존보다 상향된 것으로 기존안은 5%(500만원 이하), 3%(500만~1000만원 이하), 1%(1000만원 이상)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감소는 심각한 상황인 것.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일부 중개업자들이 저축은행 등 사업다각화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대부업계 전체적으로 볼 때 중개수수료가 인하된다고 해서 영업력에 차질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대부업체 5곳이 전체 대출 수요의 90% 가량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은 에이전트 채널 비중 감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별 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개시장은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개업체끼리 M&A가 활발하다. 반대급부로 문닫기로 결정한 중개업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업계내 경쟁자를 감소시켜, 수익성 감소에 대처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5%로 제한돼 상한 적용대상이 1500만원까지 적용될 것으로 봤는데, 실망스럽다”며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수수료율 감소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중개업체들은 답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수익의 감소로 인해 시장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며 “현재 M&A가 활발해지는 등 ‘울며 겨자먹기’식 자구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부중개협회 관계자는 “중개업체내에서 불만과 반발은 많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찾기 힘들다”며 “아직 상한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일정기간이 지나야 구체적인 문제 및 대안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형 대부업체 “담담”…중소형 대부업체, “영업력 축소 우려”

대부업체 역시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지만, 중개업체들보다는 담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과 달리 대부업계에서는 대출중개수수료율 규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고, 대비를 했기 때문이다. 대형 대부업체 관계자는 “중개수수료율 규제도입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이슈”라며 “대부업체에서도 제도도입에 대비를 해왔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앤캐시의 경우 에이전트 영업을 중단하는 등 자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왔다”며 “이번 제도는 대부업체보다 중개시장에 좀 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으로 대부업계의 금리인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뿐 아니라 대부업체들에게도 금리인하 및 신용등급별 차등금리 적용을 권고했다. 7~10%를 기록했던 중개수수료율이 5% 이하로 인하됨에 따라 원가가 절감돼 금리 인하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이번 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목적은 금리 인하”라며 “현재는 금융당국이 권고 수준으로 당부했지만, 상한제 도입이 시간이 흐르면 결국 금리 인하는 자연스런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개업자들에게 영업력을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중개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영업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중개인 채널이 아닌 광고로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 대형 대부업체들과는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개수수료율이 낮아져 수익이 감소된 중개인들이 중소형 대부업체들에게 또 다른 방법의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중개인 채널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중개시장마저 사라진다면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사채로 전환되고, 결국 서민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광고 등 직접 채널을 이용할 경우 사업비용이 상승,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제 개요,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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