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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온상 ‘사무장병원’ 사라질까?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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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5-29 21:34

의료법 개정안 의결…병원 개설허가 취소 근거 마련
보험사기·보험금 누수 방지로 인한 손해율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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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온상 ‘사무장병원’ 사라질까?
과잉진료, 허위입원 등으로 일명 ‘나이롱환자’를 양산해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불리고 있는 사무장병원이 퇴출될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에 대한 근거마련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 사무장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적발된 사무장이 다시 사무장병원(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는 사무장병원의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다고 해도 의료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무장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돼, 보험사기 방지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무장병원이란 의사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이른바 페이닥터를 고용해 그 의사명의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것으로 엄연한 불법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로 최근에는 돈을 주고 가짜환자를 모집하거나 사무장병원 개설을 도와주는 브로커가 등장하는 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치료보다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다보니 허위 부당진료나 불법적인 환자유치를 통해 일반 병원보다 보험사기가 훨씬 높게 나타나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보건당국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190여개로, 12월 기준 사무장병원 적발로 인한 건강보험 환수결정금액만 740억원에 이를 정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보험금 누수로 인한 환수결정금액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009년 5억6300만원가량이던 환수결정금액은 2010년 72억2300만원으로 12배가량 늘었으며, 2011년에는 594억9900만원, 지난 2012년에는 740억7300만원의 보험금 누수가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전에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허가 취소나 폐쇄 조치를 하지 못했다”라며, “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보험사기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은 이러한 사무장병원과 연계돼 나이롱환자를 양산,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손해율을 높이게 된다. 결국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

이에 금융당국도 사무장병원이 보험사기를 심화시킨다는 판단으로 지난해 따로 전담반을 만들어 사무장병원 적발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데다 명의를 빌려준 의사 중심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다 보니 다른 의사를 고용해 다시 사무장병원을 설립할 수 있어 근절이 어려웠다.

금감원 특별조사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지난해까지 별도 작업반을 두고 사무장병원 검사를 시행했을 정도”라며, “현재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적극적인 검사에 나서고 있으며, 법 시행으로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될 경우 보험사기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은 민영보험금 누수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시켰다”며, “법 시행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과 함께 건보재정 건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통과 및 정부 공포를 통한 시행까지 어느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해 보험사기 방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업계 안팎으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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