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28일 오전 11시경, 하나대투증권으로부터 주권실물을 예탁접수하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칼라복사된 위조주권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롯데하이마트 1만주는 27일 종가기준으로 8억3천만원에 상당하며 오늘 발견된 위조주권은 칼라프린터를 사용하여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변조 감식기에 넣었을 때 형광도안이 없고 무궁화(은화) 및 KSD(은서)도 들어가 있지 않으며 진본(통일규격유가증권)과 지질이 다르고 인쇄상태도 조악하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투자자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위조주권구별 방법에 대해 “투자자가 쉽게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진위여부를 구별하는 방법은 햇빛에 비추어 ‘대한민국정부’라는 은서가 있는지 여부로 위,변조를 판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9일 롯데하이마트에게 위조주권 보도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