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는 오는 31일부터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2013년 4월 1일)’에 따라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 채무조정 및 지분매각 프로그램을 통해 5월 31일부터 하우스푸어 지원업무를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6억원 이하(감정평가 기준) 주택의 1세대 1주택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채무자다. 캠코는 이미 보유중인 부실 주택담보채권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하고 내달중 금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상담 및 문의는 31일부터 캠코 본사 및 지역본부로 전화문의 또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채무조정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의 채무조정이율을 적용한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장기분할 상환토록 했고, 2년내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분매각은 채무자의 보유주택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캠코에 매각, 그 주택에 임차해 살다가 일정기간 후 공사에 매각했던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상환스케줄을 재조정한다”며 “채무 부담을 줄여 중산층의 주거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HF)도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상품을 출시한다. 공사에 따르면 오는 31일,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적격전환대출’을 선보인다.
적격전환대출이란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원리금 상환이 어렵게 된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이 대출기간 연장을 통해 원금상환 부담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적격대출이다. 공사는 이를 공사가 양수해 MBS(주택저당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준다. 이 상품은 원금을 상환중인 차주가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을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출은행은 소득이 감소했거나 금융부채 증가로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상환을 2년 이내에서 유예해준다. 소득이 50%를 초과해 줄어든 차주는 최장 10년까지, 소득이 50%이내로 줄어든 차주는 최장 5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부부 기준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면서 신용등급(CB등급) 8등급 이내인자다. 담보주택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다. 적용대출은 전체 대출 기간의 절반 이상 경과하였거나 최초 대출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대출이다. 중장기적으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대출은 만기도래에 상관없이, 단기 만기일시상환대출은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라면 적격전환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공사관계자는 “이자만 상환하는 동안 가계의 어려운 사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하우스푸어가 안정적으로 집을 보유하면서 가계부채를 해소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도 “이번에 출시되는 ‘적격전환대출’은 경제적 자활의지를 가지고 자기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하우스푸어 구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하우스푸어를 지원하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