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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證, 장애인신탁 계약 체결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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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5-13 07:53

증여받은 재산 중 5억 까지 비과세 가능
자산보호하고,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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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사장 황성호)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장애인신탁을 계약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신탁은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신탁을 통한 증여는 사회적·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자녀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했어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자녀에게 4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1억원을 장애인신탁을 통해 증여하면 증여세는 비과세되고, 현금의 운용은 물론 부동산의 관리까지도 신탁계약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로부터 매달 안정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 권순호 상무는 “장애인신탁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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