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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은 햇살론은행?’, 취급률 급증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3-05-05 23:44 최종수정 : 2013-05-06 20:04

금융당국, 햇살론 기준 완화 발표 “지원한도 넓힌다”
저축銀 햇살론 취급률 20%, “향후 비중 더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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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은 햇살론은행?’, 취급률 급증
오는 7월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제2금융권에서는 그간 대출이나 보증보험증서 발행시 신용·담보 보강목적으로 연대보증을 활용했다. 채권회수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줄일려는 목적에서다. 작년 기준 2금융권에서 연대보증으로 취급한 대출은 5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총 대출액(390조2000억원)의 13.2%를 차지한다. 연대보증인은 141만명에 달한다. 평균 보증금액은 개인대출이 1600만원, 개인사업자대출은 7500만원이다.

금융당국 측은 “연대보증은 국민의 패자부활 기회를 박탈하고 금융사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구시대적 관행”이라며 “제2금융권에는 연대보증제도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조속히 관행이 없어지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물론 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은 예전과 같은 위상은 아니다. 서서히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었으며, 이번 개선안은 이를 명문화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마디로 연대보증 폐지에 대해서는 업계의 공감이 존재했다는 얘기다.

이미 폐지를 시행한 은행권에서는 연대보증 폐지로 인한 혼란이 없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연대보증 폐지로 인해 개인대출에서 연대보증 비중은 지난 1월 기준 0.5%로 낮아졌다. 개선전인 작년 4월(8.6%) 대비 7.9%p 급감했다. 연대보증 폐지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고, 연대보증에 따른 폐해가 개선됐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문제는 당국이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들고 나온 ‘햇살론 확대’다. 현재 햇살론 지원대상은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소비자다. 재직증명서,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지급사실확인서(명세표) 등을 증빙서류로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당국 측은 절차 개선 및 확대를 실시,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별다른 서민금융 지원책이 없어 햇살론을 그 대안으로 삼고 있는 저축은행들의 취급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연대보증 폐지 개선책 ‘햇살론 확대’…지원한도 2배 확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햇살론은 9~12%의 낮은 금리로 제공된다. 2010년 7월 출시 이후 지난 3월말까지 2조8333억원이 31만9043명에게 지원됐다. 이번에 당국이 발표한 햇살론 확대 방안의 초점은 절차 간소화와 지원한도 확대다. 지원대상은 현재와 동일하다. 절차 간소화를 위해 3가지의 증빙서류가 요구되는 현행 절차에서 재직증명서 제출 과정이 사라진다. 재직증명서를 제외한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명세표만 제출하면 햇살론을 지원하는 것. 지원한도는 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소비자들을 햇살론 대출로 흡수하겠다는 방안”이라며 “그간 일용직 근로자 등 연대보증을 불가피하게 이용했던 현금소득수령자들도 ‘재직증명서 제출’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소득수령자들에게도 ‘보수지급명세서’ 등 최소한의 소득증빙만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며 “이뿐 아니라 지원한도를 현행(200만원) 보다 2배 높은 400만원까지 상향했다”고 덧붙였다.

◇ 저축은행 햇살론 집중…작년 9월 이후 취급율 약 10%p 상승

이처럼 금융당국이 햇살론 확대 의지를 보임에 따라 햇살론 취급 기관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특히 서민금융 지원책으로 햇살론이 유일한 저축은행들의 취급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시작된 부실사태로 자체적인 서민금융 상품을 개발할 여력이 없는 저축은행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햇살론 취급에 집중했다. 그 결과 새마을금고, 농·수·신협, 산림조합 등 햇살론을 취급하는 6개 금융기관 중 가장 빠른 점유율 확대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 햇살론 취급금융기관들 중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에 불과했다. 새마을금고(35.9%), 농협(30.8%), 신협(22.9%) 등에 비하면 최대 4배 이상 취급 비중이 낮았다. 이같은 추세는 작년 9월말(11.7%)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작년 4분기부터 저축은행들의 햇살론 취급 확대는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 말 기준 햇살론 취급 비중이 15.3%까지 확대됐다. 3개월만에 점유율이 3.7%p나 상승한 것. 지난 3월에는 20.3%로 농·수협(24%, 22%)과 동등한 취급 비중을 보이고 있다. 취급금액도 약 4배 늘어났다. 2011년 저축은행들의 햇살론 취급금액은 1549억원에 불과했다. 약 2년이 지난 지난 3월 현재 저축은행들은 5762억원의 햇살론을 취급하고 있다.

이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햇살론 취급집중에 기인한다.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저축은행들의 햇살론 취급금액은 2591억원에 그쳤으나, 약 6개월간 3171억원이 급증했다. 건수 또한 7만건에 육박한다. 작년 3월 기준 햇살론 취급 건수는 6만7320건으로 2011년(1만8859건) 대비 4만8461건 늘어났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여신심사시스템은 시중은행 대비 미흡하다”며 “상대적으로 저신용·소득자의 고객이 많은 만큼 자체적인 서민금융 확대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들은 정부 보증 상품인 햇살론을 활용해 서민금융 확대에 일조하려고 한다”며 “햇살론 취급 점유율이 2년사이 10%p 가량 늘어난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 저축銀, 확대 기조 동참…“10% 연체율, 해결책 마땅치 않아”

저축은행들도 햇살론 확대 기조에 대해 동참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서민금융 차원에서 햇살론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동참하겠다는 얘기다. 대형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5월말부터 햇살론 취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햇살론 확대를 내세운 만큼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햇살론 확대가 예고된 가운데 10%에 육박하는 연체율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햇살론 연체율은 9.6%로 2011년(4.8%) 대비 2배 가량 높아졌다. 이뿐 아니라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캠코의 바꿔드림론 역시 8.5%로 2011년 5.9% 보다 2.6%p 상승했다. 서민대출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 추심업계에서는 서민금융 지원 확대로 인해 채무자들의 ‘성실납부’ 인식이 결여되고 있다며 현재 금융채권 추심을 중단한 상태다. 추심업계 관계자는 “서민금융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연체율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들의 성실납부 인식 결여에 일조할 수 있다”며 “현재 추심업계에서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채무자들에게 퍼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 관계자도 “10%에 육박하는 햇살론 연체율에 대해 취급기관의 노력 외에는 별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취급기관에서는 구상권을 지역신용보증 등에 청구해 연체 채권에 대한 손해를 보존할 수 있지만, 관리 차원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금융당국에서는 연체율 상승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 취급이 늘어나면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취급기관들은 지역신용보증 등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 존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도 연체율 상승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며 “지점별 관리 및 햇살론 보증검사 강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햇살론 취급현황, 햇살론 취급기관 중 저축은행 비중 추이 〉
                                                                 (자료 : 새마을금고)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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