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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등으로 서민경제 지원 확대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3-04-17 22:06 최종수정 : 2013-04-18 20:14

캠코, 국회 정무위에 2013년 사업계획 제출
NPL 3조여원 매입 계획, “하우스푸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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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등으로 서민경제 지원 확대
캠코가 올해 서민경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하우스푸어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3조여원의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에 나선다. 보유자산 매각도 실시한다. 그밖에 저축은행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인수한 P/F 보유채권 처리 방안 역시 밝혔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민행복기금 업무의 효율적 수행 도모, 조직·인력 정비, 서민금융 인프라 강화, 고객 접근·편의성 제고 등을 꾀할 계획이다.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2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등을 통해 “67만명 지원”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업무 수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금융채무불이행자 연체채권 인수를 확대한다.

지난 3월말 현재 캠코는 채무조정, 바꿔드림론 등을 통해 163만명, 15조1368억원을 지원했다. 관리 중인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도 238만명이다.

10일 기준 캠코는 4092개 금융사와 신용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는 관련 금융협회 회원사의 99.3%에 이른다. 캠코는 신용지원 협약이 체결된 이들로부터 연체채권 인수를 확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캠코는 행복기금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2만명의 채무조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사로부터 59만5000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 연체채권 인수 및 공적 자산관리사(AMC)로부터 약 211만명을 이관 받을 방침이다.

연체채권 매입 방식은 금융사가 선정토록 했다. 초과회수금을 지급하는 사후정산방식(누적회수금이 인수대금 및 관리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초과회수금을 금융회사에 지급)과 확정가방식 2가지 중 금융사가 선택할 수 있다. 채무조정 지원 방식은 ‘채무자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개별인수’와 ‘연체채권 일괄인수후 채무조정’ 등 2Track으로 진행된다. 금융사로부터 일괄적으로 인수한 연체채권을 선별한 뒤 진행하는 방식과 채무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한 뒤 지원하는 방식을 동시 실시하는 것. 채무조정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접수창구 또한 다양화했다. 전국 대다수 주요 도시에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고객 접근성과 편리성을 최대한 제고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접수신청도 받는다. 특히 ‘사전예약 접수제’를 운영, 인터넷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 점포 및 방문일자를 예약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을 꾀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보다 많은 분들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도록 국민행복기금과 ‘신용지원 협약’이 체결된 약 4100개 금융사로부터 연체채권을 적극 인수할 계획”이라며 “채무조정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채무자 신청에 따른 채무조정’과 ‘연체채권 일괄인수후 채무조정’의 2Track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 업무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직정비 및 전문인력 배치할 것”이라며 “캠코 서민금융본부 6개 부서와 10개 지역본부·11개 지방사무소 및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업무 수행하고, 신용회복·서민금융 지원업무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배치한다”고 덧붙였다.

행복기금뿐 아니라 바꿔드림론 역시 한시적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이달부터 향후 6개월간 1인당 전환대출 확대(3000만원 → 4000만원), 연소득 확대(2600만원 이하 → 4000만원 이하) 등을 실시한다. 캠코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3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캠코 측은 “향후 5년간 고금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중 약 34만명이 이자부담 경감(평균 35.5% → 10.5%) 혜택을 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 또한 운영해 어려운 경제여건에 놓여 있는 연체 금융채무자들의 경제적 자활을 도울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채무 성실상환자, 바꿔드림론 및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다. 1인당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다.캠코는 올해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을 통해 1만3000명, 600억원을 지원한다. 장 사장은 “성실 채무자를 위한 대출도 실시한다”며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 지원으로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시는 분들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활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 부실채권정리기금 성공 청산…올해 부실채권 3조1000억원 인수 및 정리

부실채권 인수 계획도 밝혔다. 올해 캠코는 3조1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할 계획이다. 공사자체 재원으로 금융회사 일반담보부채권 1조1000억원, 정책금융기관 공공채권 2조원을 인수한다. 회수를 위해서는 공사회계 및 구조조정기금 자산 매각을 통해 8000억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부실채권 인수·정리의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오는 6월에 하우스푸어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금융당국에서 승인한 자체재원을 활용해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채권(1000억원 규모)을 매입해 추진한다.

또 정책금융기관 보유 공공채권 2조원을 인수한다. 부실화된 공공채권을 인수해 집중·통합하고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 기업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캠코 측은 “작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공공채권 5조2000억원을 인수했다”며 “올해는 정책금융기관 공공채권 인수를 통해 3조1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2월 청산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성과도 밝혔다. 정부 등 출연기관에 당초 출연금 4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2조3000억원을 반환했다. 캠코는 정부출연금 3조5000억원의 3배를 상회하는 10조6000억원을 반환,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 보유 저축은행 P/F 채권 “만기 보유 후 환매”… 정부업무 효율 수행

캠코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저축은행 P/F 채권 정리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은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캠코가 정리한 P/F채권은 보유채권의 3.1%에 해당하는 2105억원에 그쳤다. 캠코는 2008년 이후 총 7조4000억원의 저축은행 P/F채권을 매입했으며, 이 중 3조 1705억원은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돼 반환해 실질적으로 정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장 사장은 현재 보유 중인 저축은행 P/F 채권 2조3000억원에 대해 ‘만기까지 보유 후 환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자구노력 이행기간 확보를 위해서다.

그는 “저축은행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인수한 PF채권 중 현재 보유중인 2조3000억원, 17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자구노력 이행기간 확보를 위해 만기까지 보유한 후 환매할 계획”이라며 “저축은행 등 이해관계자와 매각합의에 이르렀거나 민간 개발인수기관이 발굴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각 및 정상화를 추진하는 등 PF채권 정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위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 캠코는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재산 인수를 마무리하고, 국유일반재산 총 62만 필지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3월말 현재 캠코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세종시 임차청사 등 6건의 개발을 진행중이다. 캠코 측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해온 관리기관 일원화를 올해 중 완료할 계획”이라며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압류재산을 공매로 매각, 체납조세 징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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