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드림허브발 소나기, 증권사 ‘무풍지대’

최성해

webmaster@

기사입력 : 2013-03-17 21:52 최종수정 : 2013-04-02 16:15

채무 불이행으로 부도위기 출자사 초긴장
ABCP 인수증권사 반환 협약으로 리스크 제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총31조원 규모의 역사상 최대개발프로젝트인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좌초되면서 그 후폭풍이 금융투자업계에 미칠지 긴장하고 있다. 이번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사업주인 드림허브가 발행한 ABCP 등을 증권사가 대거 보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채권은 코레일로부터 토지매매대금에 대한 반환확약을 맺어 증권사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 채무불이행 발행, ABCP전액으로 확산 가능성

최대개발프로젝트인 용산개발사업이 좌초됐다. 용산 국제업무지구개발을 맡은 사업주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는 지난 12일 만기 도래한 2000억규모의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이자 52억원를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무불이행으로 그동안 발행한 총1조1000억원 규모의 ABCP 전액도 부도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건은 이번 쇼크가 증권업전체로 영향을 미치느냐다. 드림허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금융투자회사들에 대해 부실이 전염되는 것 아닌지 우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충격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낙관론이 압도적이다.

이번 부도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드림허브에 지분별로 투자한 출자사들이다. 자본금 1조원인 드림허브에 코레일 25%, 롯데관광개발이 15.1%인 최대주주로 재무투자자 35%, 건설투자자 20% 등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재무적투자자인 금융투자회사는 KB자산운용 10%, 미래에셋자산운용 4.9%이다.

하지만 드림허브가 공중분해되더라도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이들 자금의 출자자는 국민연금 기금으로 운용사는 운용, 관리를 할뿐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하든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익자가 지기 때문이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사모펀드로 투자한 자산이 잘되거나 잘못된 경우 수익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은 수익자가 진다”며 “운용사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출자자 겸 운용자로 거론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드림허브에 재무적투자자로 직접 지분투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미래에셋계열사가 수익자로 참여했을 수 있으나 자산운용은 아니다”며 “현재 디폴트 혹은 대출만기연장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다방면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우려가 해소된 건 아니다. 드림허브가 발행한 채권의 경우 증권업계를 뒤흔드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다. 드림허브의 ABCP와 ABS 발행잔액은 2조4167억원 규모로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ABCP는 1조1178억원, ABS는 1조2989억원에 달한다.

◇ 토지매매대금 반환확약으로 인수ABCP 부실위험 거의 없어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 12일 ABCP발행당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이 21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인수했으며 매입약정증권사인 한화투자증권 1500억원, 우리투자증권 1100억원, 유진투자증권 1000억원, KDB대우증권 900억원 순으로 물량을 매입했다. 그 뒤 기관투자자나 리테일고객에게 되팔며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인수물량을 모두 털었으며 KDB대우증권도 500억원수준으로 축소했다.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보유채권다각화차원에서 인수물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인 것은 ABCP가 부실화되더라도 증권사가 입을 손실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신용보강기관으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설정하고 토지매매대금에 대한 반환확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즉 채무불이행 등으로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코레일이 회사로부터 담보설정된 토지를 인수하고 대주에게 차입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 구조다. 즉 ABCP, ABS 등 부실에 대한 책임을 코레일이 모두 떠안아 돈을 떼일 가능성은 낮다.

신영증권 전배승 연구원은 “증권사의 경우 ABCP에 상당부분 투자했으나 손실부담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드림허브와 코레일간 토지매매대금 반환확약이 맺어져 있어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지난 12일 드림허브의 부도가 발생했어도 증권사들은 별다른 회계적인 조치를 취하지않는 상황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회계상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도 쌓지 않았다”며 “디폴트가 발생하더라도 반환협약으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 최종 결과가 나온 뒤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권전문가는 “코레일에서 공사채발행의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은행쪽 대출을 확보하는 등 크레딧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ABCP투자자가 이자와 원금을 떼일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말했다.

                                      〈 드림허브 주주 현황 〉
                                                                 (자료: NH농협증권)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