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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비수도권 신용공여 의무화 법안 눈길

이나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3-13 22:34 최종수정 : 2013-03-13 23:12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 법안’ 정호준 의원 등 발의
대통령령으로 의무 비율 정하고 금융위 감독조사 업무 맡아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의 활성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입법여부가 주목된다.

11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은 ‘서민금융과 지역재투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융기관들은 총 신용공여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서민과 중소기업 또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총신용공여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신용공여를 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금융기관(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제외)은 총신용공여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서민과 중소기업 또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신용공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총신용공여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신용공여를 해야 한다. 또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도별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의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과 지역별 신용공여액 등에 대한 실태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에 공헌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하는 금융기관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법안 주요 내용 〉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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