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랩에 편입되는 ETF중 주식ETF의 경우 일반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0.3%)가 면제되며 현금 등을 분배하는 경우 부과되는 배당소득세(15.4%)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배당소득세도 부과되길 원치 않는 고객은 HMC투자증권 랩운용부서에 요청하면 분배락 기준일 직전에 매도한 후 분배락 이후에 다시 매수해준다. 또한 채권ETF나 파생ETF 등의 경우에는 매도시 매매차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각종 손실과 비용을 차감한 과표기준가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므로 세금이 크지 않아 수익, 절세 효과가 기대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