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캠코는 전했다.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캠코 관계자는 “낙찰이 됐다면 매각결정통지서는 온라인 교부를 신청한 경우 온비드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며 “역삼동 캠코 조세정리부에서도 교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