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채권을 한 데 묶어 기보가 보증해준 증권을 말한다.
오는 4월11일까지 P-CBO 편입 희망기업을 기보 영업점에서 신청받는다.
대상기업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술력이 있고 신용도가 양호하며 상시종업원 1000명 이하, 총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된다.
기보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KTRS)를 거쳐 4월 중순까지 편입기업 풀링(Pooling)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제 발행예정일은 5월 23일이다.
이번 P-CBO 증권은 선순위 97%, 후순위 3% 비율로 발행된다. 선순위는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매각되며 후순위는 편입기업이 인수하게 된다.
P-CBO보증의 기초자산은 일반회사채 또는 주식형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다.
만기는 3년으로 기업이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1년차 10%, 2년차 10%, 3년차 80%)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