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등 차량 미소유자의 경우 ‘자가용I’을 통해 대인I 지원금, 대인II, 자기신체손해와 빌린 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량 소유자 중 가족이나 친지 등이 대신 운전하는 경우 ‘자가용II’를 통해 타차(빌린 차에 대한 보상)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 이용자 역시 타차(빌린 차에 대한 보상)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단 차대차 사고에 한해서 보상 받을 수 있다.
1일 기준 One-Day 보험의 보험료는 가입플랜과 차종에 따라 2000원~1만4000원 수준으로 렌터카업체의 자차면책제도가 하루 2만원 꼴인걸 감안할 때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시 자동차 소유자는 갱신시 보험료 할증 부담이 없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원데이보험’ 앱(APP)을 다운받은 후 상품선택에서 결제까지 다이렉트로 가입할 수 있어 가입이 간편하며, 가입 이후 즉시 보장될 뿐 아니라 최대 7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