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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VAN사, 부당유인행위 근절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3-06 21:43

VAN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가 방지를 위해 ‘VAN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정경쟁규약’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한국신용카드VAN협회가 심사 요청한 이 규약을 6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약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부당한 고객유인을 위한 금품류 제공행위 및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사업자뿐 아니라 사업자의 대리점이 가맹점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도 차단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가맹점에 반복·지속적으로 기부금품을 제공한 경우 또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단, 밴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부가서비스는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여 가능하다. 필요 장비 및 부가서비스의 범위는 세부 운영기준에 정한다.

또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설치해 규약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규약 운용기준의 제·개정 및 규약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위한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VAN사들은 대형할인점 등 가맹점 유치경쟁 과정에서 부당 고객유인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며 “VAN분야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허용범위 및 판단기준이 마련돼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VAN협회가 규약의 세부운용기준을 제·개정할 때 공정위는 부당 고객유인행위 근절 등 공정경쟁질서 확립 차원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등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및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VAN사업자들에 불이익을 줬다며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신용카드 VAN사업자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입찰조건을 바꾼 관행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지난해 목표대비 실적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VAN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려 약 5억원을 챙겼다. 롯데정보통신과 코리아세븐도 VAN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해 경제적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대형가맹점이 VAN사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아 온 행위에 대해 최초로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신용카드 VAN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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