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준으로 국내 다중채무자는 322만명, 보유 대출금액은 284조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사 자체적 프리워크아웃제도를 다중채무자가 많은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복위가 저축은행, 은행 등 금융사들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30일 이상 연체자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노력 중”이라며 “제2금융사들에게 자체적 프리워크아웃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2금융사들은 프리워크아웃제도가 확대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져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제도 도입시 저축은행들은 해당 고객의 대출자산을 회수의문 여신으로 판단, 대출자산의 75%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현재 관련 고객들의 대출자산을 요주의 자산(해당 대출자산의 2% 적립)으로 구분하는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충당금 적립 부담이 크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체적 프리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하면 충당금 적립 규모가 늘어, 저축은행들에게는 부담스럽다”며 “충당금 적립 비율이 다르기 때문”고 설명했다.
또 다른 가계부채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은 현재 막바지 예열작업 중이다. 추경호닫기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