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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저축銀 약관 손본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3-04 06:38

고객 권익 제고 및 저축銀 시장 신뢰 회복 위해
불합리한 9개 유형 거래약관, 합리적으로 개선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저축은행 약관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저축은행 이용자의 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에 불리한 9개 유형의 금융거래약간 조항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고객의 의사표시 방식을 제항하는 조항이 개선된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고객주소변경 등에 대해 서면신고만 허용, 이를 누락해 발생한 손해는 고객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화·팩스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고객신상 변경이 가능토록하고 신고 누락시 손해를 떠넘기던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여신거래에 있어서도 고객이 관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바꾼다, 저축은행들은 고객이 여신계약 체결 전 주요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그간 사전안내 없이 저축은행이 정하는 여신거래조건을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고객들의 권익을 높인 것. 또 저축은행이 예금거래사항을 예금주 본인이 아닌 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정당한 통보로 인정됐던 조항을 삭제하거나, 명확한 기준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고지의무 역시 강화했다. 그간 저축은행의 약관 변경시 변경예정 약관을 영업점에만 게시토록 규정한 것을 홈페이지 등에 약관변경 1개월 전부터 게시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약관변경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권, 약관교부청구권 등 저축은행들이 고객 권리에 대한 안내를 강화토록 지시했다.

불합리한 계약해지권 행사 및 재판관할 합의조항도 손을 본다. 저축은행의 필요에 따라 고객 재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것을 처분에 앞서 고객에게 통지토록 했다. 처분절차를 명시해 계약 해지사유를 구체화하도록 개선한다. 저축은행과 고객간 소송과 관련해 관할법원의 범위도 넓혀 저축은행 소재지 지방법원뿐 아니라 고객 주소지 법원을 포함해 당사자 형평에 맞게 바꾼다.

그밖에 고객이 대여금고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시 미리지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지 않던 것을 서비스 제공기간(경과일수)에 대응해 합리적으로 정산토록 개선한다. 수수료 반환 여구 등 항변권, 민·형사상 권리를 일체 포기하도록 정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더불어 대출 연체이자 산정과 관련해 연체가산이자율을 연체기간별로 차등적용토록 했다. 연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불공정하거나 애매모호한 금융거래약관을 공정·명확하게 변경해 소비자의 피해 및 분쟁을 최대한 방지토록 개선한다”며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 및 저축은행의 실추된 시장신뢰를 회복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축은행뿐 아니라 여타 금융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약관 적용은 저축은행중앙회의 약관개정 신고후 시행할 예정이다.



<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거래약관 개선방안(요약) >

불합리한 약관유형*

현행 약관

개선방안(예시)

①고객의 의사표시 방식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의 주소 등 변경시 서면신고만 허용하고, 고객이 이를 누락하여 발생한 손해는 고객부담(여신거래기본약관 §16)

-변경신고를 서면으로 제한하는 문구 등을 삭제(팩스·전화·전자적 수단도 허용)하는 등 소비자의 불이익 해소

②저축은행이 계약내용을 일방적 결정·변경할수 있는 조항

-거래조건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저축은행이 정하는대로 고객이 따르도록 한 조항(여신거래기본약관 §3)

-계약체결 前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고객앞 안내 강화 등

③저축은행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는 조항

-저축은행이 예금거래사항을 예금주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통보로 간주(예금거래기본약관 §15)

-해당조항을 삭제하거나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권고

④불합리한 저축은행의 계약해지권행사조항 등

-저축은행이 필요한 경우 대여금고 계약해지, 입고품 임의처분 가능(대여금고약관 §9, §13)

-계약 해지사유를 구체화하고, 고객 입고품 처분시 사전 통지 절차 등 명시

⑤고객에게 약관변경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불리한 조항

-저축은행의 약관변경 관련 고객에 대한 사전 고지절차 등이 미흡(여신거래기본약관 §22)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등 고지를 강화하고,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권 등 고객권리 안내 강화

⑥불합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

-저축은행 소재지 지방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규정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32)

-고객의 주소지 소재 법원 등 법정관할을 함께 규정하도록 개선

⑦저축은행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는 조항

-고객의 계약 중도해지시 미리 지급받은 수수료 일체 미환급(대여금고약관 §14)

-중도해지시 선급수수료를 서비스제공기간에 맞게 합리적 정산 하도록 개선

⑧고객의 권리주장을 포기하게 하는 조항

-고객의 항변권, 민·형사상 권리를 일체 포기한다는 조항

(△△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포괄적 권리포기 조항 삭제

⑨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부과조항

-대출 연체이자 산정관련 연체가산이자율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연체가산이자율을 연체기간별 차등 적용(계단식 적용)하도록 개선 유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약관조항 유형에 따른 구분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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