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대부업 양성화를 추진하는 것에 화답해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후방지원을 하자는 취지다. 박 대통령은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감독대상에 포함하고 무자격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구체적 사항으로는 대부업 종사자를 위한 전문 자격증 도입, 소비자보호위원회 설립, 준법관리인 제도 확대 등을 내세웠다.
현재 대부업계는 다른 금융업계와는 달리 전문 자격증이 전무한 상태다. 대부금융협회는 우선 업계 종사자들을 자격증에 응시하게 한 후 정착되면 내년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업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직원들의 업무능력전문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방편이다.
대부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업권 외부에서 대부업계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직시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립한다.
또 현재 대부금융회사 중 63개사만 운영하고 있는 준법관리인 제도도 소형 회사들에게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준법관리인은 소비자 민원업무의 창구역할을 할 예정이다. 협회가 민원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통계집계해 순위를 매길 방침이다. 다만 이 순위는 외부 공개하지 않는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부업계는 현재도 연간 민원발생률을 100ppm 이하로 줄여나가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순위를 회원사들에게 공개해 소비자보호에 더욱 분발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