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에게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기본형 보다 금리가 낮은 ▲‘우대형Ⅰ’(주택가격 3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이하)은 최저 연 3.0%(10년) ~ 연 3.7%(20년) ▲‘우대형Ⅱ’(주택가격 6억원 이하,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연 3.5%(10년) ~ 연 3.7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조달비용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층의 내 집 마련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서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3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