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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해외진출, “법 개정 고려해야”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2-24 15:20 최종수정 : 2013-02-27 12:09

새마을금고, 미얀마 진출 무산 “해외진출 규정 없어”
농·수·신협 영업권역, 지역으로 한정 “진출 한계”

작년에 가장 많은 화제가 됐던 금융업권은 ‘상호금융’이다. 상호금융은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등의 단위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한다. 각 조합원의 영세한 자금을 예탁 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상호간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금융사들이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어 예금금리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호금융에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세원확보를 위해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방향을 택하고 있지만, 상호금융은 오는 2015년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 점도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요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기존(400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 점도 상호금융에 뭉치돈이 몰리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상호금융에 돈이 몰리자 금융당국에서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감독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상호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호금융권의 해외진출 역시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신용평가사, 손보사 인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금융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동남아 국가인 미얀마로부터 작년 말에 구체적인 진출오퍼를 받았다. 작년 하반기부터 미얀마에는 ‘새마을운동 붐’이 일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당국인 행정안전부 역시 작년 10월, 미얀마에 ‘새마을복합센터’를 착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해외진출은 무산됐다. 1963년 새마을금고 출범 당시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에서 영업권역을 지역단위로 규정해 해외진출에 걸림돌로 작용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가장 큰 상호금융을 가지고 있는 농협 또한 은행을 제외하고는 상호금융이 해외진출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수·신협 등 여타 상호금융 역시 관련 법에서 명확한 항목이 없어 해외진출이 어려운 상태다.

◇ 새마을운동 붐 미얀마, 작년 말 새마을금고에 진출 요청

행안부는 2011년부터 미얀마에 새마을운동 지원을 추진했다. 당시 떼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도입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고, 작년 5월 이명박 前대통령의 국빈 방문시 양국간 정식의제로 체결돼 본격적인 지원이 실시됐다. 그 결과, 작년 10월 미얀마 홀레구 동파운지 마을에 ‘새마을복합센터’의 건립이 시작됐다.

당시 행안부 측은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제화사업의 첫 번째 사례”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맹형규 장관 역시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은 농촌 빈곤 극복과 경제발전의 성공적인 사례다”며 “새마을복합센터 착공을 계기로 근면·자조·협동하여 ‘하면된다’는 새마을정신과 성공사례가 미얀마 전역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낸바 있다.

현재 미얀마는 새마을운동 붐이 불고 있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작년 말에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현지 인프라 구축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사업모델 전수가 아닌 새마을금고 브랜드가 직접 진출해 미얀마의 금융산업 발전을 이끌어 달라는 요청이었다.

미얀마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직접 진출을 요청한 것은 협동조합이 금융산업 및 농어촌 발전을 꾀하고 있는 미얀마의 금융모델에 부합하다는 분석을 내린 것이 이유다. 국내 정부가 작년 10월부터 전수한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인 행보를 겪고 있고, 새마을금고의 금융모델이 미얀마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재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부터 각 지역조합마다 순이익의 5%를 사회공헌 활동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협동조합 설립이념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지역조합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로 한 것.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지역이 현재 금융산업 인프라 확립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협동조합의 이념이 미얀마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동남아 지역은 현재 개방열풍과 더불어 각국 정부들이 금융산업 인프라 확립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며 “따라서 해외 선진국의 금융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금융사보다 협동조합의 모델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며 “수익성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 추구하는 협동조합의 이념을 동남아 국가들이 좋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미얀마 진출 헤프닝으로 끝나…“상호금융 해외진출, 현행법에 규정 없어”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미얀마 진출은 결국 헤프닝으로 마무리됐다. 해외진출을 발목잡은 것은 다름아닌 1963년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이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의 영업권역은 지역단위로 명시됐으며, 해외진출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마디로 새마을금고, 행안부, 미얀마 정부의 니즈가 부합했지만 낡은 법 때문에 해외진출이 무산됐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작년 말에 미얀마 정부 측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새마을금고 브랜드 그대로 진출해달라고 요청이 온 것은 사실이다”며 “행안부, 새마을금고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 새마을금고법상 해외진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진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종의 헤프닝으로 새마을금고의 인프라를 높게 평가 받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상호금융의 해외진출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은 ‘관련 법’이라고 파악된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 관련법은 새마을금고법과 동일하게 영업권역을 지역단위로 한정하고 있다. 농·수·신협법에서는 영업권역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진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는 농협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농협의 경우, 지난달 28일 은행이 뉴욕지점 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농협은행 최초의 해외지점이다. 베트남·중국에도 농협은행은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농협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은행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작년 3월 신·경분리 이후 농협은행은 은행법을, 농협상호금융은 상호금융법을 적용받는다. 농협상호금융은 농협중앙회에 소속돼 지역조합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역시 관련법에 해외진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지역은 최근 개방의 바람을 타고 많은 국가들이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곳이다”며 “새마을금고의 경우처럼 금융 인프라 구축이 시작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에 진출을 희망할 경우, 전국적인 네트워크망 등 노하우를 가지고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내 상호금융법을 보면 해외진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진출에 암초가 될 수 있다”며 “상호금융 역시 해외진출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 법 개정을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미얀마 새마을복합센터 사업개요 및 구상도 〉
                                                            (자료 : 행정안전부)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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