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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정책, “세제지원·감사방식 전환해야”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2-24 15:19

이종갑 벤처캐피탈협회장, “일몰제 아닌 장기지원 필요”

벤처캐피탈(이하 VC) 업계 발전을 위해 관련 지원책 및 제도가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 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VC업계 특성을 고려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종갑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VC업계의 발전을 위해 현행 지원책의 개선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3년간 VC업계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세제지원과 감사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투자사와 기관투자자, 엔젤투자자 등이 투자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비과세 혜택은 2~3년의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이 혜택은 2년 연장돼 2015년까지 관련 차익 및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회장은 비과세 혜택에 대해 2~3년 단위의 일몰제 형식이 아닌 장기간 지원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VC시장 특성상 일몰제 혜택보다는 10년 이상의 장기 혜택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는 “2015년까지 비과세 혜택이 일몰연장됐지만,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는 일몰기간이 필요 없거나 10년 이상 장기간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VC시장이 조금씩 발전하고는 있지만 제도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연적인 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지원 방식의 전환은 정부의 의지로 인해 가능하다”며 “VC업계의 경우 관련 혜택을 더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감사방식 또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은 설립 1년 미만인 곳을 제외하고 매년 모든 VC사들의 운용실태를 평가한다. 이 회장은 현 법률 위주의 감사방식은 신규 투자를 위축시켜 VC시장 발전을 제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VC사 감사방식은 법률 위주로 이뤄진다”며 “VC투자는 법률적 해석이 아닌 센스 또는 감으로 인해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감사방식은 신규 VC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감사방식 및 접근방법을 바꿔 VC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개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KONEX(중소기업 전문 투자자 시장)’에 대한 의견 역시 밝혔다. 회수시장의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KOSDAQ과의 차별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VC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회수시장의 미비로 올해 상반기 개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KONEX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현재 증권거래소에 KONEX 전담부서가 개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KONEX는 전문 투자자 시장임으로 이에 맞는 투자자들이 진입해야 한다”며 “일반 투자자들이 활동하는 KOSDAQ과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 VC시장의 투자실적은 688개사에 1조2333억원이 투자돼 전년(613개, 1조2608억원) 대비 투자액이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투자실적은 정보통신이 전체의 28.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문화콘텐츠(28.2%)·일반제조(27.8%) 등이 이어 이 3 산업이 전체 투자의 84.5%의 비중을 나타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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