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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카드 소비자 권익 강화 약관 적용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2-17 17:29

중도 해지시 연회비 환급, 일시정지·해지 신청법 명시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이 의무화된다.

또 일시정지 및 해지 신청방법을 명시화하고 휴면카드에 대한 해지 절차가 명확해진다. 국외에서 카드 이용시 이용대금의 약 1%를 추가 이자로 내던 것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내놨다.

우선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이 의무화된다. 그간 카드사들은 회원이 민원을 제기할 때만 기납입한 연회비를 환급해왔는데 이번 약관개정은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회원이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납부 연회비에 대해 미경과 기간을 월할로 계산해 반영해야 한다.

예컨대 연회비 1만원을 미리낸 뒤 신용카드를 6개월만 쓰고 해지했다면 남은 6개월분인 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개인회원이 돌려받는 액수는 크지 않지만,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카드사 전체로는 한해 평균 미반납액이 40억원에 이른다. 비록 소액이지만 카드 해지에 금전적인 유인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휴면카드 정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휴면카드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전체 발급 카드의 20%(2428만장)에 이른다.

금감원은 휴면카드의 적극적인 정리를 위해 개정 약관에서 카드사의 해지 예정 통지 뒤 회원이 “카드를 계속 쓰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3개월 후 자동 해지토록 했다. 단, 신용카드에 현금 인출 기능이 탑재된 카드는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일시정지 및 해지 신청방법도 명시됐다. 기존 약관에는 관련 신청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카드사가 회원에게 해지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도록 하는 등 해지절차를 번거롭게 운영해왔다. 앞으로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시정지 및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 사용대금 청구시 적용하던 환율 역시 일원화 했다. 그간 카드사별로 해외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적용환율, 환율 적용일자가 달랐다. 개정 약관은 환율 적용기준을 해외로부터 국내 카드사 대금청구날 결제 대행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전산환매도율(전신으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 일원화시켰다. 이뿐 아니라 국외 카드 이용에 대해 이자성격으로 청구됐던 환가료를 폐지했다. 환가료는 결제시점과 청구시점 사이의 환율 변동을 고려해 관행적으로 부과하던 것으로 통상 결제대금의 1%안팎 된다.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높이도록 권유하는 영업행위는 금지되고 카드론은 이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때 제휴업체 도산 등으로 사전고지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사후고지해야 한다. 신용카드 한도가 모자랄 경우 카드사가 일정 금액까지 회원의 동의 절차 없이 한도를 초과해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관행은 금지된다. 김호종 금감원 팀장은 “이번 개정약관은 회원 고지절차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며 “약관 개정에 따라 중도해지시 연회비 미반환, 해외신용카드 이용시 환가료 부과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이 개선되고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개정 약관이 조속한 시일내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카드사들을 독려하고, 약관 시행 이후 표준약관 개정사항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갈 예정이다”며 “향후에도 신용카드 거래 관련 소비자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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