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내달, 카드 소비자 권익 강화 약관 적용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2-17 17:29

중도 해지시 연회비 환급, 일시정지·해지 신청법 명시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이 의무화된다.

또 일시정지 및 해지 신청방법을 명시화하고 휴면카드에 대한 해지 절차가 명확해진다. 국외에서 카드 이용시 이용대금의 약 1%를 추가 이자로 내던 것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내놨다.

우선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이 의무화된다. 그간 카드사들은 회원이 민원을 제기할 때만 기납입한 연회비를 환급해왔는데 이번 약관개정은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회원이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납부 연회비에 대해 미경과 기간을 월할로 계산해 반영해야 한다.

예컨대 연회비 1만원을 미리낸 뒤 신용카드를 6개월만 쓰고 해지했다면 남은 6개월분인 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개인회원이 돌려받는 액수는 크지 않지만,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카드사 전체로는 한해 평균 미반납액이 40억원에 이른다. 비록 소액이지만 카드 해지에 금전적인 유인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휴면카드 정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휴면카드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전체 발급 카드의 20%(2428만장)에 이른다.

금감원은 휴면카드의 적극적인 정리를 위해 개정 약관에서 카드사의 해지 예정 통지 뒤 회원이 “카드를 계속 쓰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3개월 후 자동 해지토록 했다. 단, 신용카드에 현금 인출 기능이 탑재된 카드는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일시정지 및 해지 신청방법도 명시됐다. 기존 약관에는 관련 신청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카드사가 회원에게 해지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도록 하는 등 해지절차를 번거롭게 운영해왔다. 앞으로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시정지 및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 사용대금 청구시 적용하던 환율 역시 일원화 했다. 그간 카드사별로 해외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적용환율, 환율 적용일자가 달랐다. 개정 약관은 환율 적용기준을 해외로부터 국내 카드사 대금청구날 결제 대행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전산환매도율(전신으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 일원화시켰다. 이뿐 아니라 국외 카드 이용에 대해 이자성격으로 청구됐던 환가료를 폐지했다. 환가료는 결제시점과 청구시점 사이의 환율 변동을 고려해 관행적으로 부과하던 것으로 통상 결제대금의 1%안팎 된다.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높이도록 권유하는 영업행위는 금지되고 카드론은 이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때 제휴업체 도산 등으로 사전고지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사후고지해야 한다. 신용카드 한도가 모자랄 경우 카드사가 일정 금액까지 회원의 동의 절차 없이 한도를 초과해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관행은 금지된다. 김호종 금감원 팀장은 “이번 개정약관은 회원 고지절차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며 “약관 개정에 따라 중도해지시 연회비 미반환, 해외신용카드 이용시 환가료 부과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이 개선되고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개정 약관이 조속한 시일내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카드사들을 독려하고, 약관 시행 이후 표준약관 개정사항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갈 예정이다”며 “향후에도 신용카드 거래 관련 소비자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2금융 다른 기사

1 MG신용정보, 이수건설과 MOU…멈춰선 PF 사업장 공동대응 [신용정보사 돋보기] MG신용정보가 이수건설과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등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다.금융권에 머물러 있던 부실채권(NPL) 협력 네트워크를 시공사 영역까지 넓혀 실제 개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이에 따라 MG신용정보가 보유하고 있는 PF 토지 중 사업성이 우수한 곳을 선별해 이수건설이 사업을 시행하는 형식의 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26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MG신용정보는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브라운스톤'으로 알려진 이수건설과 'NPL을 활용한 개발사업 및 채권 회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부실채권 '관리자'인 신용정보사와 '시공자'인 건설사가 직접 손을 잡은 사례 2 김건호 우리금융에프앤아이 대표, 대손 확대에 상반기 적자 전환…하반기 수익성 회복 총력 [금융사 2026 상반기 실적] 우리금융에프앤아이가 올해 상반기 적자로 돌아섰다. 건전성 관리 차원의 대손 적립 확대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회수 지연 등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수익성 회복을 목표로 경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우량 매물을 적정가에 매입하는 등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순손실은 44억원으로 전년동기(순이익 21억원) 대비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영업손익은 87억원 손실로 지난해 상반기(영업이익 27억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NPL사 관계자는 "우리금융에프앤아이의 손실은 신용손실 손상차손 등 대손이 늘 3 DQN신한저축銀, 채권매각이익에 순익↑…KB저축銀 체질 개선 [2026 지주계 저축은행 상반기 리그테이블-수익성] 4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KB저축은행 중 신한저축은행이 비이자이익 개선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순이익 1위에 올랐다. 반면 건전성 회복에 주력하며 대출 자산을 줄인 KB저축은행은 4개사 중 유일하게 적자를 냈다.23일 한국금융신문 DQN이 각 금융지주 2026년 2분기 실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신한저축은행이 134억원으로 가장 많은 순익을 기록했다.이어 우리금융저축은행(113억원), 하나저축은행(43억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KB저축은행은 21억원 순손실로 4개사 중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했다.신한, 비이자 적자 축소…우리금융은 자산 확대로 순익 방어신한저축은행은 비이자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