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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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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2-13 21:31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덕배 박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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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획기적인 연금제도 개혁이 없는 한 기형적 구조변화는 불을 보듯 뻔해

소득 60% 맞추려면 근로시간 늘리고 새 직업 찾도록 정책적 지원해야

은퇴 후 다른 노후 소득을 창출하기 쉽지 않는 상황에서 연금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연금시스템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시스템은 사회보장의 성격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1층에 국민연금이 자리 잡고 있다. 2층에는 표준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등이 있으며 연금의 최상층인 3층에는 개인이 여유있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이 스스로 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따로 자기들의 연금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국내 연금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공·사적 연금자산이 상대적으로 노후소득원으로서 가장 중요하지만 그 역할이 미흡하다. 무엇보다 공적 연금시스템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노령자들의 인간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는 국민연금으로 한정될 만큼 공적 사회복지 여력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고령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되는 반면, 보험료부담 인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연금액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연금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연금을 내야할 사람은 적은데 받을 사람은 많은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뿐만 아니라 근로세대 인구 전체에서 비경제활동인구, 공적연금 비적용자, 납부예외자, 체납자를 제외한 특정시점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적용자 규모는 45.8% 수준에 불가한 실정이다.

공적연금이 불안하다면 사적연금은 사정이 좀 나은가· 안타깝게도 현재 사적 연금은 공적연금보다 더욱 취약한 편이다. 먼저 연금의 2층 구조에 위치해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보자. 1953년 5인 이상 일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에 퇴직금 제도라는 게 생겼다.

하지만 현행 퇴직금제도는 현실적으로 퇴직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잦은 이직과 조기 퇴직, 중간정산제 도입 등으로 노후보장 소득제도로서는 유명무실하다. 퇴직금 제도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2005년 12월 정부는 선진국형 기업연금과 같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제도와 달리 5인 미만의 사업장도 가입 가능하며, 근로자가 10년 이상 일정 금액을 특정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55세부터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 제도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샐러리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만 지금 은퇴를 앞둔 세대에게는 실질적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개인연금이라도 들어야할 텐데 과연 개인연금 또한 상황이 좋지 않다. 연금 시스템 도표의 3층을 위치하는 개인연금의 경우 비록 민간금융기관의 상품 판매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역시 초기 단계다. 현재 은행, 보험, 자산운용회사들이 각종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젊은 층들이 일정 금액을 적립한 후 연금 또는 일시불로 받는 형태다. 그러나 저금리가 지속되면 저축성 개인연금의 배당률이 급격히 낮아져 개인들은 개인연금 역시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공·사적 연금소득 수준을 통해 적정노후소득 수준을 달성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소득대체율(은퇴 이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OECD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연금수급자가 퇴직 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득대체율이 적어도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학자들의 경우도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추정치를 매우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소득대체율 기준으로 약 60% 수준이 적정 노후소득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겨우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국내 연금제도 하에서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보장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목표 소득대체율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충실한 사적연금의 보완을 통해서만이 달성할 수 있다. 즉, 40년을 가입하더라도 국민연금만으로는 적정 노후소득수준 달성은 부족하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한 추가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목표 소득대체율 수준을 평균소득가입자(월 200만원) 기준으로 60% 수준이라고 할 경우 국민, 퇴직, 개인연금 모두 30년 가입 시 합산소득대체율은 56.21%, 모두 35년 가입 시 66.10%가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 기간의 근로기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동 기간 확보가 어렵다면 다른 소득원으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즉, 현실적 노동시장을 고려할 때 연금소득만으로는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소득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개인의 노후준비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제2의 직업을 찾음으로써 자신의 근로기간을 늘리거나(4층),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한 주택연금(5층)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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