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한국감정원과 ‘담보물건 조사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18일부터 아파트에 대한 약식감정평가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3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우선적으로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기존에는 정식감정평가를 받아해 수수료로 49만2,000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18일부터는 약식감정평가를 통해 5만~8만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의 83.7%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며 “이 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가입자가 비용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