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국회에서 신협법이 개정(오는 6월 12일 시행)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의 요지는 ‘경영 부실조합의 전문성 제고’다. 현재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은 재무상태와 관련 없이 선출을 통해 상임 이사장을 선임한다. 농협의 경우 총자산 2500억원 이상일 경우 조합 이사장을 비상임화하고, 1500억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상임 임원을 두도록 돼있다.
수협은 총자산 50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임 임원을 두게 돼있고,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을 2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조합의 이사장은 비상임화하도록 규정돼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자본비율 2% 미만 등으로 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 개선 권고·요구를 받은 부실조합은 총자산 300억원 이상이더라도 이사장을 비상임화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금융권 전문경영인을 상임이사로 선임해 경영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경영인은 조합의 신용·공제사업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자격은 조합·중앙회 및 금융관련 기관(연구기관, 금융사, 국가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다.
임원 자격 제한사유도 확대된다. 현재 신협은 임·직원이 재직 중에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만 임원 자격요건을 제한한다. 이는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제재조치요구를 받기 전 퇴직·퇴임함으로써 자격요건 제한 적용회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서다.
개정안은 임원 자격 제한 범위 또한 ‘재직 중이었다면 직무정지·정직, 업무집행 정지 등 재제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으로 확대했다. 해당 임·직원들은 통보일로부터 4년 동안 임원 자격이 제한되고, 해임·징계면직의 경우 법(통보일로부터 5년)에서 직접 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부실 신협조합의 이사장은 경영상 책임에서 여타 조합보다 자유로웠다”며 “이번 개정안은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전문성 확보와 함께 이를 초래한 이사장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