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란, 다른 부채를 모두 갚은 다음에 남는 돈이 있으면 상환해주는 채권으로 금리가 높지만 위험성이 높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8일 솔로믄저축은행 등의 후순위채를 사들인 투자자 3700명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확정하고 투자자들에게 최근 통보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는 모두 1150억원 규모이며 한국저축은행은 917억원, 미래저축은행은 179억원(사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이번 조정안 확정으로 이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분쟁은 일단락됐다.
한편 현재 금감원은 W?경기?진흥저축은행 등 지난해 말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 중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