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김 회장의 횡령과 배임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前미래저축은행 경영기획 본부장 문모씨(48)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찬경 회장의 운전기사 최모씨(51)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절대적인 권한과 지위를 이용했다"며 "예금자 재산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 자금중개 기능을 담당하는 저축은행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상호저축은행법의 각종 규제를 회피하면서 부실대출을 통해 수익 창출을 도모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저축은행 대표이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밀항을 시도한 사안에 대해 미래저축은행이 입은 막대한 손해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공공성과 안정성이 침해돼 사회 경제질서 전반에 미친 해악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