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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감독체계·금리정책 변화 기대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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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1-17 00:45 최종수정 : 2013-02-05 16:11

2013년 제2금융권 과제 및 전망은? (4)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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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감독체계·금리정책 변화 기대
당분간 現감독체계 유지, “박 당선인 믿고 기다릴 것”

금리인하정책, 조달금리 등 “부작용 고려해 개선요구”

대부업계의 올해 숙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감독체계와 금리정책이다. 現감독체계에서 자율기구 단체인 협회로 감독권을 분담하고 일정기준을 충족한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편입 또는 확대시키자는 주장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사례에 근거, 인하기조의 금리정책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위의 2가지는 그간 지속됐던 주장이지만, 대부업계는 예년과 달리 올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대부업계의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 당분간 現감독체계 유지 가닥…대부업계, “기대감 갖고 기다릴 것”

대부업계가 2013년에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분은 감독체계의 개선이다. 이유는 박근혜 당선인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당시 중소대부업체의 대형화 유도, 대부업체의 금융당국 감독망 체계 편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부업 자율기구를 지정해 금융감독원 업무를 분담시키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불법사금융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해 대부업을 금감원의 공적 대상으로 편입하겠다고 밝혀 업계 기대감이 예년과 달리 높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대부업에 대한 공적 감독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이자, 업계에서는 감독권 이원화를 내세워 감독체계 개선 요구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 중심인 現감독체계를 ‘지자체-금감원-대부협회’ 3곳이 분담하는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노력이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라도 대부업 감독권을 분담시켜 전문·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대부협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대부업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이 담당하고 있다. 관련 감독권을 전적으로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내와는 대조적이다. 자율규제기관인 대금업협회의 권한도 국내보다 강하다. 日대금업협회는 회원에 대한 업무규정 제정, 법령위반시 과태금 부과 등을 통해 일정 부분 관리·감독에 참여하고 있다.

양석승 대부협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2013년 대부업 신년 대토론회’에서 “새정부에서 서민금융과 대부업에 대한 관심이 크며,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등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며 “지자체에 쏠려 있는 대부업 감독권의 일부분을 자율기관인 협회로 이관, 감독의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재준 인하대 교수도 “대부업체 및 중개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검사·제제·처벌 업무의 분담이 필요하다”며 “광역단체, 금감원, 대부협회 각각이 업무를 분담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세분화된 대부업 감독체계를 정립,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감독체계의 분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차기 정부는 당분간 현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관련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간 쟁점으로 부각됐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제외했으며, 금융당국 측에서도 인력과 조직충원 문제를 들어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 확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위원회 간사는 15일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금융감독체계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향후 장기적인 조직개편 내용은 인수위가 만드는 새정부의 로드맵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선 대부협회 사무국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법 개정 등 여러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문제다”며 “박 당선인이 서민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대부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이번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가 제외됐어도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최근 박근혜 당선인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내놓은 정책을 보면 금융과 복지를 혼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실상 대부업이 금융업권에 속하는 만큼 효율적인 정책이 실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 정부주도 금리인하 정책…“부작용 많아 신중한 접근 필요”

대부업계는 금리인하 기조 정책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2007년 최고이자율 인하가 실시된 이후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현재의 금리인하 기조 정책은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사들이 대출수요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현황에서 중소 대부업체의 도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11년 기준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잔액은 8조7000억원이다. 이중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법인 122개가 전체 대출액의 87.8%인 7조7000억원을 담당하고 있다. 전체 등록대부업체(1만2486개) 중 약 1%가 90% 가까운 대출수요를 책임지고 있다. 반대로 보면 99%의 대부업체들이 담당하는 대출수요는 10%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대출원가 또한 대형사들보다 소형사들이 높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작년 6월말 기준 대형대부업체의 대출원가금리는 37.6%, 소형사들은 40%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계의 최고금리인하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된다면 소형사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국내보다 대부업이 발달된 일본에서도 정부 주도의 대부업계 금리인하 정책이 실시된 후,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상한금리 인하정책이 실시된 2006년 이후 대부업체 및 대출잔액은 급감했다. 2006년 1만4236개였던 대부업체가 작년 3월 말에 2350개로 1/6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대출잔액 역시 11조7403억엔에서 3조792억엔으로 1/4 규모으로 감소했다. 사카노 토모아키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은 지난 2006년 상한금리를 대폭 인하(29.2% → 20%)한 뒤, 대부업체 수가 1/5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대출잔액도 2007년 10조엔에서 작년 3월에 3조엔으로 급감, 서민금융시장이 붕괴됐다”며 정부 주도의 금리인하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이어 “금리인하 정책 여파로 불법사금융이 급증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며 “작년 5월 日자민당은 서민자금 가뭄 해소 및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서 상한금리를 30%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부작용 대안 찾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빈 한양대 교수도 “정부주도의 이자율 규제는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며 “물론 시장원리인 ‘수요·공급의 법칙’은 만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본의 사례를 볼 때, 현 정부 주도의 금리인하 정책은 불법사금융 양산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중개수수료 “개정안대로 통과”…조달금리, 여전사와 동일수준 개선 필요

오는 6월 도입되는 대출수수료 상한제(5% 이내)에 대한 의견도 나타냈다. 작년 11월 통과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인해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사는 내년 6월부터 대출중개인들에게 5% 이상 수수료를 주지 못한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보호 향상을 위한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 정책이라고 평하고 있다.

현재 업계는 관련 개정안 시행령이 작성되는 향후 6개월간 상한기준이 인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선이 5%가 아닌 3~4%로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바 있다. 상한선이 5%보다 더 내려갈 경우, 대출중개인들의 존립이 위협받는데 이 문제가 중소형 대부업체에 고스란히 전이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중소 대부업체 관계자는 “5%의 대출중개수수료 제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업계가 준비해온 상황이다”며 “전체 대부잔액 중 74%가 대출중개인을 통해 조달된 것으로 대부업계의 영업라인에서는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중개수수료 인하는 대부업계에 원칙적으로 이득이지만,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업라인을 구축할 수 없는 중소형 대부업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기존의 원안대로 시행령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달금리에 대해서도 대부업계는 여전사와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부업계의 평균 조달금리는 9.3%다. 캐피탈사 등 여전사들이 3~6%의 조달금리를 적용받는 것에 비해 약 3.3%p 높다.

이재선 대부협회 사무국장은 “최근 6개월 사이 저축은행 등에서 대부업체에 적용하는 조달금리를 약 1~2% 내렸다”며 “그러나 대부업체가 캐피탈사 등 여전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황을 비춰볼 때 동일한 조달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日대부업체·잔액 변화추이 〉
                                                                    (단위 : 억엔)
(자료 : 일본 금융청)

                              〈 국내 대부업체 등록수 및 최고이자율 추이 〉
                                                                                    (단위 : 억원)
(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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