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퇴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퇴출 이후 지난달 28일(경기·W저축은행)까지 저축은행들의 퇴출행보는 계속됐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21일 금감원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서울·신라저축은행도 2013년 퇴출대상 1순위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의 유상증자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대출 등 영업상황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고, 수신·여신액의 급락 등으로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받는 저축은행의 타개책은 추가적인 유상증자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올해 1/4분기에 유상증자가 예고된 곳은 현대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저축은행 2곳이다. 하지만 이 2곳의 현재 분위기는 매우 다르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경우, 유상증자 제공자로 참여하기로한 日금융사 SBI홀딩스가 투자금 일부인 170억원 예치를 금감원에 신고하는 등 구체적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현대저축은행은 뜻밖에 암초를 만났다. 지난 9일 금감원은 검찰에 전·현직 대표를 고발했다.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등의 혐의다.
현대저축은행 관계자는 “혐의자로 지목된 황모씨의 현대저축은행 지분은 없다”며 “검찰에 고발된 만큼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현대증권 노조에서 촉발된 만큼 올해 1/4분기에 예고된 유상증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영업활동이 악화된 가운데 유상증자가 유일한 타개책”이라며 “올해 저축은행의 경쟁력은 유상증자 유치여부로 판가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