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는 특히 이번 공매에 많은 물건이 감정가 보다 저렴하고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87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소개했다. 단, 캠코는 공매 참여시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고 된 물건이라도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10%)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온비드(www.onbid.co.kr), 역삼동 소재 캠코 조세정리부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매수 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이면 국세징수법 개정내용(2011년 4월) 적용을 받는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 개정 전 물건은 60일이내이며 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