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직원이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즉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청렴UCC 공모전’, ‘찾아가는 윤리교실’, ‘행동강령 우수사례 도입’ 등 청렴 캠페인을 추진해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기보 관계자는 “금융부문을 담당하는 공기관은 타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필요로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제도 개선 및 실천노력을 통해 범국민적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